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전국, 수도권, 일반 시도

by Billions: 빌리언즈 2024. 12. 9.

이번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중단 신청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중단 신청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전국 연명치료 중단 신청 기관 613개
전국 연명치료 중단 신청 기관 613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중단 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향후 말기 상태나 임종 과정에 들어갔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을지, 혹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사망하는 사람들 중 75%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무척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면서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삶의 행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순간이 오면 환자는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게 위해 연명치료 중단 신청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명치료 중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면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 또는 호스피스를 받을지 여부를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자기결정권 보장: 본인이 직접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미리 작성된 의향서를 바탕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가족 부담 경감: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합니다.
  • 연명의료의 과잉 시행 방지: 불필요하거나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주요 내용]

  • 작성 주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작성됩니다.
  • 효력 발휘 시점: 작성자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상태로 판단될 때 의료진이 이를 확인한 후 적용됩니다.
  • 갱신 및 철회: 의향서는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작성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가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으며 이 문서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명치료 중단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 주요 광역시, 일반 시군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 주요 광역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 일반 시군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만 19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방문 필수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방문 필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현재 전국에는 614개의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 중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 있는 등록기관을 지역별로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수도권]

 

서울에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 모든 구를 통틀어서 총 82곳의 연명치료 중단 신청 기관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중구, 서구, 부평구, 강화군 등을 통틀어서 총 25곳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양, 광명, 광주, 군포, 성남, 수원, 일산, 용인, 파주, 등을 포함하여 총 106곳의 연명치료 중단 신청 기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서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서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인천
등록기관: 인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경기도
등록기관: 경기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주요 광역시 내에 있는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광역시]

 

 

대전 지역에는 총 15개,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총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총 34곳이 있으며, 바로 옆 울산에는 11곳의 연명치료 중단 신청 기관이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는 총 24곳, 광주는 총 14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구
등록기관: 대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부산
등록기관: 부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일반 시군)

 

나머지 일반 시군은 어떨까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일반 시군의 연명치료 중단 신청 기관 목록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전국]

 

여기에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등 모든 시군에 대한 500여 개의 등록기관 목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에는 꼭 공식 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하셔야 하니 이를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충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충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충남
등록기관: 충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전북
등록기관: 전북

 

 

 

연명치료 중단 신청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 혜택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등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 혜택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혜택]

 

아래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요양 시급, 가족 요양 시급, 추가 수당 등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연명치료 중단 신청 유의 사항 - 1
연명치료 중단 신청 유의 사항 - 1
연명치료 중단 신청 유의 사항 - 2
연명치료 중단 신청 유의 사항 - 2

 

 

 

마무리

 

연명의료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료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투석 치료,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본인의 존엄성과 가치관을 존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선택의 과정이므로 충분한 상담과 숙고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대표번호는 1855-0075로 평일 09:00 ~ 18:00시에 운영하니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이번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중단 신청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 연명치료 중단 신청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