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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년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최저 월급, 최저 연봉, 주휴 수당, 예외 제외 대상 등 완벽 정리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8. 13.

오늘은 2022년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주휴 수당, 월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조정이 되고 이것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매년 최저 시급 금액과 그 변화 추이를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2년 최저 임금, 최저 시급

 

2022년 정책적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즉 최저 시급은 바로 9,160원입니다. 작년 대비 5.1%가량 상승한 수치로 불과 5-6년 전 최저 임금이 6천 원대였음을 생각하면 그 사이에 50%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올해 5.1% 인상이 다소 높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최저 임금이 거의 동결에 가깝게 1.5% 만 인상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21년의 낮은 인상률이 반영되어 '22년 인상률은 작년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 시급이 생계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최근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빠르게 상승 중이라는 점도 올해 최저 시급 상승률이 5.1%로 결정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의 가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면 단순이 최저 시급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경색이 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최저 임금 추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도별 최저 임금 금액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2년 최저 월급

 

최저 시급 금액이 정해지면 이를 통해 최저 월급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로 근무 시간이 모두 다를 수는 있는데,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 시간이 일반적으로 209 시간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 시간이 209 시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이를 감안해서 본인의 최저 월급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월 209 시간을 근무하는 평균적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 월급은 1,914,44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급 주휴 수당이 고려된 금액입니다. 연장 근로시 최저 시금의 1.5배, 즉 시간 당 13,740원을 지급 받아야 하기 떄문입니다.

 

 

 

2022년 최저 연봉

 

이를 토대로 우리는 최저 시급, 최저 월급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최저 연봉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평균 근로 시간 월 209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연장 근무에 따른 주휴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최저 임금을 토대로 계산해봤을 때 최저 연봉이 대략 20,647,800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 실수령액

 

여기에 만약 올해의 4대 보험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평균 최저 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은 1,720.650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는 본인의 근무 시간과 주휴 수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 적용 시점

 

최저 임금은 결정이 되면 바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정규직이 되었든 모든 근로자에게는 2022년 최저 임금인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 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이든 예외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최저 임금 적용 예외, 제외 경우

 

그럼에도 최저 임금 적용이 예외 또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가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주휴 수당

 

그렇다면 2022년 주휴 수당은 얼마 정도일까요? 본인이 일주일 근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인의 근로 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후 시급 9,160원을 곱하면 되는데 만약 주 3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 수당 64,1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1주일의 소정 근로 일수를 만족할 때 주마다 받게 되므로, 한 달에 총 4번이 생성되는데 월로 환산하면 256,48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 수당 = (일주일 근로 시간 / 40) * 8 * 9,160원

 

 

 

마무리

 

여기까지 2022년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주휴 수당, 월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은 그 대상자 분들께는 생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사업자 분들은 이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최저 임금은 참 어려운 정책이지만, 이를 지급하시거나 지급 받는 분들은 위에 적어드린 2022년 최저 임금 정책들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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