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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7월, 9월 재산세 납부일, 납부 기준일, 납부 기한, 부과 기준, 과세 표준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토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7월, 9월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며 본인이 납부할 재산세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정의, 과세 대상 (아파트, 토지, 주택 등)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납세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세 정의]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선박, 항공기를 직접 보유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니 재산세를 내는 대다수의 분들은 바로 토지, 건축물, 주택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각 건축물마다 정해진 토지 할당 비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내지만 해당 건축물에 할당된 토지분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아파트, 토지, 주택 등)]
-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
재산세 부과 기준, 세액 산출 방식 (과세 표준 * 세율 - 세부담 상한 적용 = 결정세액)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결정되는 것일까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최종 결정 세액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세액 산출 방식]
- 산출 세액 = 과세 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 결정 세액 = 산출 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
보시는 것처럼 세율이 곱해지는 기준이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따라 본인이 내게 될 재산세의 규모가 결정되게 됩니다. 본인이 소유한 토지, 아파트,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과세 표준 금액도 높아지고 반대로 본인이 소유한 토지, 아파트, 주택의 가격이 낮을수록 과세 표준 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과세 표준은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하게 됩니다.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서 산정하게 되며, 주택은 주택 공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삼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이 45%가 적용되어 더 적은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 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 표준: 토지]
과세 표준 =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재산세 과세 표준: 건축물]
과세 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재산세 과세 표준: 주택]
과세 표준 = 시가표준액 (주택 공시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각 재산 유형마다 그 세율이 상이합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 유형 | 재산세 세율 |
토지 | 0.2-0.5%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고급오락자용 4%, 주거 지역 등 공장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별장 4%) |
선박 | 0.3% (고급 선박 5%) |
항공기 | 0.3% |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된 산출 세액에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을 적용하여, 전년도 재산세 대비 당해연도 재산세 금액이 갑자기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해주게 됩니다.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이 150%이며 주택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공시 가격 3-6억 원은 100%,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는 130%의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 가격에 상관 없이 150%의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
재산 유형 | 세부담 상한율 |
토지 | 150% |
건축물 | 150% |
주택 | -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105% - 공시 가격 3-6억 원: 110% -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 가격 무관 150%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재산세 감면 (아파트, 주택)
2022년부터 아파트나 주택에 1세대 1주택자로 거주 중이신 분들은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 받아 재산세 부담을 더 적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고 아파트 등에 실거주 중이신 1세대 1주택자 분들을 독려하게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파트 등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세율]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에 따라 과표가 설정되게 되는데 17.6%, 높게는 50%의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거주로 아파트나 주택에 1세대 1주택으로 거주 중이라고 하면 이렇게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부동산 매매 시 취득일은 매매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수인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왔다고 하면, 올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6월 2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왔다고 하면, 올해 재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이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납부 기간, 납부 기한 (7월, 9월)
재산세는 재산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주로 매년 7월, 9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2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선박, 항공기는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납부 기간, 납부 기한]
재산 유형 | 납부일, 납부 기간, 납부 기한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 제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제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경우 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제1기분에 한 번에 일시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재산세를 내시고 9월에는 별도로 재산세를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를 미납하게 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세 가산금은 빠르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납부 기한 내에 정상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 매달 0.75%의 중가산금 부과
재산세 조회, 모의 계산, 미리 계산
본인이 7월, 9월에 내게 될 재산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위택스를 통해 본인이 내게 될 재산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에서 본인이 내게 될 재산세를 본인의 재산 규모, 유형에 따라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전용 가상 계좌를 이용하거나, 이택스·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은행 ATM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거주 중이라면 스마트폰 S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ARS를 통한 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전용 가상 계좌 이용 납부
재산세 납부 기간이 되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본인의 재산세 납부를 위한 전용 가상 계좌 번호가 생성됩니다. 해당 전용 가상 계좌 번호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재산세를 납입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2): 이택스·위택스 사이트 통한 납부
이택스나 위택스 사이트를 들어가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택스나 위택스 사이트를 접속한 뒤 조회·납부 관련된 메뉴를 누르면 납세번호납부 또는 전자납부번호납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은행 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 본인이 원하시는 수단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3):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 (은행 ATM) 이용 납부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ATM에서 지방세 (공과금) 납부를 선택한 뒤 통장 또는 카드를 투입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며, 타인이 대행하는 경우 전자 납부 번호를 선택한 뒤 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4): 스마트폰 STAX (서울시 세금 납부) 이용 납부
서울시에 아파트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스마트폰으로 S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을 설치하여 은행 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5): ARS 이용 납부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ARS 전용 전화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RS 전용 전화 번호는 1599-3900입니다.
재산세 더 알아보기 (부과 기준, 과세 표준, 모의 계산 등)
재산세 부과 기준, 과세 표준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월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 기준, 과세 표준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과 그 부과 기준, 과세 표준 등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 9월 이렇게 2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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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세 계산 방법, 모의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보다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재산세 모의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월 9월 재산세 계산 방법, 모의 계산, 납부 금액
안녕하세요, 7월과 9월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재산세로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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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7월, 9월 재산세 납부일, 납부 기준일, 납부 기한, 부과 기준, 과세 표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아파트, 토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7월, 9월에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적지 않으니 꼭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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