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심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 2유형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대상 조건과 지원 서비스,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본인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혜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운영 방향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 안정망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3가지 운영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월 50만 원 * 6개월 =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2) 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 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3) 구직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자가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 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 주기의 구직 촉진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 촉진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조건,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 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조건,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는 '구직 촉진 수당',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 받게 됩니다.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조건에는 요건심사형, 선발형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게는 구직 촉진 수당이 월 50만 원 * 6개월 =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조건,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2유형 조건, 지원 대상은 1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조건에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 신청 조건: 특정 계층]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청년]
18세~34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 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부모,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제외 대상
본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제외 대상]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 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 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 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60% ('22년 1,166,887원) 초과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 (1유형 구직 촉진 수당, 2유형 취업 활동 수당, 취업 성공 수당)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 2유형은 취업 활동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 성공 수당을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촉진 수당, 취업 활동 수당, 취업 성공 수당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심사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1단계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 최우선
2단계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고용 서비스 기관을 통한 취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단계 (취업 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4단계 (수급 자격 인정 통지): 1개월 내 서면 통지서 발송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심사 기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신청인은 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가구 단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 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명 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 자료) 등이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심사 기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 2유형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대상 조건과 지원 서비스,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본인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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