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무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설명드릴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영어로는 메이데이라고 부릅니다.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이 그 시초로 1889년부터 5월 1일이 노동자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이는 '노동'이라는 용어가 다소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띈다고 하여 근면하게 일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의 날'로 변경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973년 3월 30일부터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무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법적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연도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 매년 5월 1일
-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일반 근로자 기준)
- 출근 시 휴일근로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 지급 의무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에 통상 1인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절에는 은행 영업점 역시 문을 닫습니다. 다만 관공서나 대형마트 내 입점 은행의 경우는 정상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긴급한 은행 업무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가산임금, 보상휴가
만약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노동절 대체휴무에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56에서 규정한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가산임금: 1일 통상 임금의 150-200% 지급 (8시간 미만 150%, 8시간 이상 200%)
- 보상휴가: 노동절 출근 시간 * 150% (8시간 출근 시 12시간)
- 휴일근로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 미지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휴일근로가산임금은 8시간 이하인 경우 150%, 8시간 이상인 경우 200%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시급으로 산정했을 때 1시간에 1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에 출근해서 8시간을 일하는 경우 '1만 원 * 8시간 * 150% = 12만 원'을 수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절 대체휴무에 출근을 하여 8시간을 일을 한 경우라고 하면 '8시간 * 150% =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휴일근로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절 대체휴무 (일용직, 격일제 근로자 등)
만약 일용직이나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노동절 대체휴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 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 해소, 건강 회복, 여가 활용을 통한 인권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노동절 대체휴무 지급 기준 = 계속 근로 여부, 5월 1일 통상 사업 시간 내 근무 여부
- 일용직 근무자: 일반적으로 유급휴일 제공 의무 없음 (계속 근로 인정 시 유급휴일 의무)
- 격일제 근로자: 5월 1일 통상 사업 시간 내 출근 여부 중요
따라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 형태가 아니므로 노동절 대체휴무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계속 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급휴일을 보여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로자는 4월 30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5월 1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5월 1일의 사업 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하 노동절 대체휴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월 1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5월 2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노동절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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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무 여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무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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