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가정의 달 5월 대체공휴일, 5월 대체휴일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등 5월 대체공휴일, 5월 대체휴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 대체공휴일
2023년 계묘년도 어느덧 4분의 1 정도가 지났습니다. 2023년은 계묘년으로 '검은 토끼의 해'라고도 불리는데요. 검은색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색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검은 토끼'는 인간의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혜가 더해진 계묘년을 보내면서 올해 5월 대체공휴일이 언제이며, 5월을 포함해서 올해 연차를 사용하기 좋은 달은 언제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죠. 그렇다면 5월 대체공휴일, 5월 대체휴일을 포함한 2023년 대체공휴일은 언제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5월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날
가장 먼저 확인해볼 5월 대체공휴일, 5월 대체휴일은 바로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5월 27일 토요일은 부처님 오신날로 이는 한국의 법정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날은 그동안에는 대체공휴일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아 올해처럼 주말이 겹친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 2023년 이전: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X
- 2023년 이후: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O
지난 3월 16일 정부에서는 2023년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기간인 입법 예고를 통해 오는 5월 27일부터 2023년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 늦어도 올해 5월 27일 석가탄신일 이전에는 5월29일 대체휴일 여부가 결정이 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날 5월 대체공휴일, 5월 대체휴일 지정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
그렇다면 근로자의날은 어떨까요? 근로자의날은 엄밀히 대체공휴일은 아니며 5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도 아니지만,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대하시는 유급 휴일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연도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 매년 5월 1일
- 법적 유급휴일 (일반 기업체 근로자 대상)
- 출근 시 가산 임금 또는 보상 휴가 지급
근로자의날 휴일근로가산임금, 보상휴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출근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소 대비 1.5배 높은 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 밀접한 중요 기관들인 은행, 택배, 우체국, 학교, 유치원 등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은행, 택배, 우체국, 학교, 유치원)]
5월 대체공휴일: 정리
2023년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가 확정되면 5월29일 대체휴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5월 29일 대체휴일 확정 시 부처님 오신날, 근로자의날, 어린이날을 포함한 5월 대체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5월 대체공휴일, 5월 대체휴일]
- 5월 1일 휴무: 근로자의날 (일반 기업체 근로자 한정)
- 5월 5일 휴무: 어린이날
- 5월 29일 대체휴일: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
참고로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이 5월 대체휴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12월 대체휴일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 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5월 대체휴일 외 (2023년 총정리)
2023년 휴일은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말을 포함해 총 119일입니다. 여기서 공휴일의 수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합해서 총 67일입니다.
여기서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을 (설 연휴 첫째 날,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입니다. 참고로 이는 작년 2022년 118일보다 2일 적은 수치입니다.
명칭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 1일 | 일요일 |
설날 | 1월 21일 ~ 1월 23일 | 토요일 ~ 월요일 |
설날 (대체공휴일) | 1월 24일 | 화요일 |
삼일절 | 3월 1일 | 수요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5월 27일 | 토요일 |
현충일 | 6월 6일 | 화요일 |
광복절 | 8월 15일 | 화요일 |
추석 | 9월 28일 ~ 9월 30일 | 목요일 ~ 토요일 |
개천절 | 10월 3일 | 화요일 |
한글날 | 10월 9일 | 월요일 |
크리스마스 성탄절 | 12월 25일 | 월요일 |
2023년 대체공휴일까지 고려해서 2023년 중에 연차를 쓰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정리된 2023년 공휴일을 살펴보면 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11월입니다.
[2023년 연차 쓰기 좋은 날]
- 6월 5일: 6월 3-4일 주말 + 6월 5일 연차 + 6월 6일 현충일 = 총 4일 연휴 가능
- 10월 2일: 9월 28일 ~ 10월 1일 추석 + 10월 2일 연차 + 10월 3일 개천절 = 총 6일 연휴 가능
대신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달에 연차를 사용하면 비교적 길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6월은 6월 6일 현충일이 있는 달로 6월 3일, 6월 4일을 시작으로 6월 5일 하루만 휴가를 신청하면 총 4일 동안 휴무가 가능합니다.
9월 추석 연휴도 28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10월 3일 화요일 개천철 휴무가 맞물립니다. 따라서 10월 2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연속으로 6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가정의 달 5월 대체공휴일, 5월 대체휴일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등 5월 대체공휴일, 5월 대체휴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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