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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신청, 사용 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로자에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사용 방법과 잔액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혜택 (매월 5만 원 바우처 지급)
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해 도입된 청년동행카드 제도는 2021년 12월 24일 시작된 사업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월 5만 원 한도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사용한 만큼 바우처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사업장 소재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산업단지 입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 기업체일 것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근로자 연령)]
근로자의 연령이 만15-34세일 것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근로자 재직 여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사용 범위, 지원금 범위 (대중교통, 택시, 주유, 충전)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위한 청년 교통비 지원 카드입니다.
따라서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택시, 주유·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지원금 지원 범위]
- 매월 5만 원 한도 (전자 바우처 형태)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 택시
- 주유, 충전비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사용 방법 (청년동행카드 발급)
바우처 지원액만큼 청년동행카드로 교통비 (대중교통, 택시, 주유) 이용 시 자동 지원되며, 바우처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청년동행카드 대상 카드사는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으로 개인의 카드 발급 승인 번호인 바우처 일련번호 8자리를 카드사에 전달 또는 입력하여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청년동행카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다 가능하며 본인의 주 이용 금융사나 지출 내역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사용 방법 (바우처 사용, 잔액 조회)
청년동행카드를 발급 받으셨다면 교통 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 (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등을 이용하시고 청년동행카드를 통해 교통비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청년동행카드 잔액은 각 신용카드 앱, 카드명세서, 문자 안내 서비스, 콜센터 등을 통해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말일 자정 기준으로 바우처 잔액이 소멸되니 당월 내에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청년동행카드 거래 내역은 청년동행사업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바우처 정보 - 사용 내역 조회' 메뉴에서 전일자 매입 기준 카드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신청 결과 조회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은 매년 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은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4를 초과한 군 복무자의 경우 군 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홈페이지 바우처 정보 메뉴에서도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된 신청자는 안내 절차에 따라 위에 말씀 드린 카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문의 방법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외 핵심 청년 지원 사업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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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신청, 사용 방법, 혜택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청년동행카드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로자에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사용 방법과 잔액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으니 잘 참고하시어 교통비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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