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차 휴가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는 연차 계산기도 알려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로 기준법에는 근로자 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합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 근로 조건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또는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자 - 근로자 간 개별 계약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됩니다.
근로자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인 연차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사용법이 모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매년 유급 휴가 15일 부여
-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유급 휴가 1일 부여
-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첫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가산 유급 휴가 1일 부여
- 가산 휴가 포함 총 휴가 일수: 연 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일반적인 정규직의 경우 매년 유급 휴가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휴가는 첫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마다 가산 휴가 1일이 매년 부여되게 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닌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가산 휴가를 포함해서 1년 간 총 휴가가 25일 이상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1개월 개근 시 유급 휴가를 1일씩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발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시점,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꼭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사 연도, 연차 발생 시점 |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
2017년 5월 30일 이후 |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 |
2020년 3월 31일 이전 발생 연차 | 연차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 |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 연차 |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 |
참고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연차 기준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기
앞서 말씀 드린 연차 발생 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한데 보다 쉽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차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2020년 연차 개정안이 모두 반영된 연차 계산기로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인의 연차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의 계산 기간이 매년 입사일로부터 다음 연도 입사일까지인 경우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의 계산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 계산기는 개근 또는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모두 반영된 연차 계산기입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 수당은 크게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분류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수당: 연차 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
다만, 연차 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서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연차 수당 계산법: 1일 통상 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통상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가족 수당, 직무 수당, 직위 수당 등), 상여금 등
예를 들어 1개월 통상 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을 따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당 통상 임금 =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 (주 40시간 기준)
- 1일 통상 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1일 8시간 기준)
- 미사용 연차일수 10일인 경우 = 114,832원 * 10일 = 1,148,320원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이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미사용 시
해당 연도에 주어진 연차를 제때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유급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소멸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신 사업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별로 아직 사용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미사용 연차를 기간 내에 스스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최소 1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상이하며, 지급일자도 지급 신청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번 글을 꼼꼼히 잘 읽으셔서 원천징수, 포괄임금제, 연장 근무, 연차, 퇴직금, 해고 등에 대한 부분들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부동산 매매, 대출, 이직 등의 경우에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사회초년생 모두를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방법,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등 마무리
여기까지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지급 기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차 휴가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는 연차 계산기도 알려 드렸으니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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