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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자격 상실 조건 (등록 방법, 확인 방법)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11. 28.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자격 상실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자격 상실 조건과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 서류, 자격 상실 조건 등 완벽 정리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 서류, 자격 상실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 차감됩니다. 외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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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보통 부모님, 배우자, 자녀는 기본으로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친인척까지도 피부양자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 통한 생계 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 통한 생계 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보수, 소득 없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보수, 소득 없음)

 

다만 그렇다고 모든 가족을 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인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도 본인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고,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면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해서는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1: 소득 요건

 

첫번째로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자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은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 재산 요건

 

두 번째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과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여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 재산 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 재산 과표가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 형제자매는 재산 과표가 1.8억 원 이하여야 함

 

재산 요건의 경우에도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다소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보유 중인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3: 부양 요건

 

마지막으로 부양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며 같은 가족이라도 동거, 비동거 상태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등

 

부양 요건
부양 요건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 요건 충족 여부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거 중인 경우 대부분 부양이 인정되지만 동거 중이지 않은 경우라면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형제자매인 경우는 특히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에 미혼인 경우만 피부양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 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부모 (직계 존속) 부양 인정 동거 중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자녀 (직계 비속) 부양 인정 미혼, 이혼, 사별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직계 존속) 부양 인정 동거 중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손, 외손 이하 (직계 비속)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이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계 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배우자의 부모 부양 인정 동거 중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부양 인정 동거 중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배우자의 직계 비속 미혼, 이혼, 사별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형제 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이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이며 부모 및 직장 가입자 외 다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1) 소득 요건 (2) 재산 요건 (3) 부양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이는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의 신청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라는 이름의 안내문이 전달되게 됩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의 신청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정해진 기간까지 관할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의 신청 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별 제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의 신청 시 필요 서류]

  • 소득 요건 증빙 서류: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소득금액증명 등
  • 재산 요건: 등기부등본 등
  • 부양 요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방법 1: 직장가입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방법 2: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

 

인터넷으로 접수 시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 신고' 클릭 → '자격 취득' 클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 신고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재직 중이신 사업장 정보를 우선 확인하신 후,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시는 가족의 정보를 이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총 10명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입력 완료 후에는 저장을 클릭하고 필요 증빙 서류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게증명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서 (해당 시)
  • 폐업 사실 입증 서류,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해당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제출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제출 서류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업의 경우,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 대상에 속한다면 그 신청 방법과 소득 재산 조건을 잘 파악하여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혜택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인당 평균 136만 원,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초과금 지급, 지급 대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업의 경우,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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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즉 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활용처가 다양하여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고 주민센터 발급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완벽 정리 (자격확인서, 활용처,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정부24, 주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즉 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활용처가 다양하여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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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더불어 2022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에도 적용되는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2022년 9월~, 2023년)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더불어 2022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에도 적용되는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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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자격 상실 조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자격 상실 조건과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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