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수급 자격, 금액 완벽 정리!

by Billions: 빌리언즈 2023. 3. 29.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과 더불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장애인연금 금액도 함께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근로 상실 또는 근로가 현저히 어려워져 생활에 곤란을 겪는 중증 장애인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 장애로 인해 근로 상실이 발생한 경우
  • 장애로 인해 근로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그렇다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연급 수급 자격에는 크게 연령, 장애 정도, 소득 이렇게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 장애 정도: 중증 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합산 금액) < 선정 기준액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1) 연령

 

먼저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만족을 위해서는 연령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1) 연령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1) 연령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2) 장애 정도

 

또한 장애인 연금법 상의 중증 장애인이어야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2)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2)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3) 소득 인정액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충족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만 원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월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공제) + (기타 월 소득 합계)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 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3) 소득 인정액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3) 소득 인정액

 

여기서 상시 근로 소득 공제는 본인, 배우자 각 1인당 월 84만 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타 월소득에는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다른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촉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별로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은 일반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산정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제외됩니다. 만약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가 가능합니다. 고급 자동차는 차령이 10년 미만인 배기량이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인 차량이 포함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2023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연금 금액에는 기초급여, 부가 급여 이렇게 2가지가 포함됩니다.

 

  •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금액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금액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금액 (1) 기초급여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만 65세 사이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포함됩니다. 금여액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2023년에는 매달 최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1인당 최대 323,180원
  • 부부 가구: 1인당 최대 258,400원

 

만약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하면 이는 기초연금으로 대체됩니다.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인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따라서 부부 가구는 1인당 258,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중요한 신청 조건 중 하나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금액 (1)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금액 (1)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금액 (2) 부가 급여

 

장애인연금 금액 중 부가 급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차상위 초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 부가급여: 1인당 최대 403,180원

 

부가 급여 수급 자격
부가 급여 수급 자격

 

아래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자격 요건,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본인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 중위 소득, 본인의 소득 인정액,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을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자격 요건, 혜택]

 

아래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거 급여, 의료비 등 다양한 정부적 차원의 혜택의 제공되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 신청 방법]

 

부가 급여는 본인의 유형에 따라 최소 0원, 최대 403,180원까지 지급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부가 급여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2) 부가 급여
장애인연금 금액 (2) 부가 급여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등 마무리

 

장애인연금 vs. 장애인수당 차이
장애인연금 vs. 장애인수당 차이

 

여기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과 더불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장애인연금 금액도 함께 정리해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