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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학 정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총정리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1구간)

by Billions: 빌리언즈 2023. 5. 12.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등 각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이란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서민, 중산층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2023년부터 지원 금액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지급이 되며, 성적 기준을 필히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 대학 소재지: 국내
  • 소득 분위: 8구간 이하
  • 성적 기준: 충족 필요
  • 제출 서류: 가구원 동의, 소득 증빙 서류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아래 글에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외에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필수 확인]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구간 ~ 10구간

소득분위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구간 30% 623,368원 1,036,847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구간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3구간 70% 1,454,524원 2,419,309원 3,104,371원 3,780,675원 4,431,482원 5,059,587원
4구간 90% 1,870,103원 3,110,540원 3,991,334원 4,860,868원 5,697,619원 6,505,183원
5구간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6구간 130% 2,701,260원 4,493,002원 5,765,261원 7,021,253원 8,229,894원 9,396,375원
7구간 150% 3,116,838원 5,184,233원 6,652,224원 8,101,446원 9,496,032원 10,841,972원
8구간 200% 4,155,784원 6,912,310원 8,869,632원 10,801,928원 12,661,376원 14,455,962원
9구간 300% 8,103,779원 13,479,005원 17,259,782원 21,689,683원 24,689.683원 28,189.126원
10구간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10분위, 9분위, 8분위, 7분위, 6분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이렇게 총 10개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분위 8구간 이내에 속해야 합니다.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이렇게 각 구간은 지원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분위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면 본인의 국가장학금 대상 여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구간,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가정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뒤 가구 구성원 수에 맞는 소득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모두 종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산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을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국가장학금 지원 경계 소득 = 기준 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이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최종적인 소득 분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산정된 소득 분위는 신청인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가 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산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산출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엑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엑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각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 공제액을 제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 소득평가액 = 소득 - 소득공제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소득공제 (기본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기본공제, 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를 제한 뒤 여기에 월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돌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액 공제 또는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소득환산율
  • 월소득환산율 = 월 4.17% / 3 (일반재산), 월 4.17% / 3 (자동차), 월 6.26% / 3 (금융재산)

 

월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 월 4.17% / 3, 자동차의 경우 월 4.17% / 3, 금융재산의 경우 월 6.26% / 3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도비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 금액이 0보다 적을 경우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채 차감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채 차감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은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에서 2명을 제한 뒤 1인당 공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1인당 공제액은 40만 원입니다.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 40만 원

 

참고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은 계산식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 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경과, 말소인 경우 등에는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미혼 학생 적용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미혼 학생 적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 지급 시 소득인정액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적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은 심사 대상 아님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취득

 

국가장학금 심사 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성적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라는 것은 평균 백분위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백분위 점수는 본인의 성적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성적 기준이 100점 만점 중 70점으로 완화됩니다. 소득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인 경우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70-80점인 경우에도 2회 경고까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별도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성적 기준
재학생 이수 학점, 백분위 성적 기준
재학생 이수 학점, 백분위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 금액

구간 학기별 최대 지급 금액 연간 최대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50만 원 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자 본인 서열 둘째, 미혼)
전액 전액
국가장학금 1구간 260만 원 520만 원
국가장학금 2구간 260만 원 520만 원
국가장학금 3구간 260만 원 520만 원
국가장학금 4구간 195만 원 390만 원
국가장학금 5구간 195만 원 390만 원
국가장학금 6구간 195만 원 390만 원
국가장학금 7구간 175만 원 350만 원
국가장학금 8구간 175만 원 350만 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국가장학금 I 유형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만 충족 시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필수 경비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지원금이 결정되는데요.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기준, 지급 금액이 상이하니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의 기준과 지급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역시 소득 분위 구간별로 지급이 됩니다. 단,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복되는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국가장학금 I 유형보다 지급 금액이 더 크고, 셋째부터는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 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 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 금액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 금액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급일

 

그렇다면 2023년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1학기, 2학기 각 학기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 요약]

  • 1학기 신청자: 3월 중순부터 격주 지급
  • 2학기 신청자: 9월 중순부터 격주 지급

 

이후 각 대학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약 3주 이내에 대상자 학생들에게 지급을 진행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 (3월, 9월 이후 격주 지급)
국가장학금 지급일 (3월, 9월 이후 격주 지급)
국가장학금 지급일 (대학 지급 후 3주 이내 지급)
국가장학금 지급일 (대학 지급 후 3주 이내 지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그렇다면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놓치시지 말고 꼭 제 기간 내에 정상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1차]

  • 신청 일정: 2022년 11월 24일 9시 ~ 2022년 12월 29일 18시
  • 서류 제출: 2022년 11월 24일 9시 ~ 2023년 1월 5일 18시
  • 가구원 동의: 2022년 11월 24일 9시 ~ 2023년 1월 5일 18시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2차]

  • 신청 일정: 2023년 2월 2일 9시 ~ 2023년 3월 15일 18시
  • 서류 제출: 2023년 2월 2일 9시 ~ 2023년 3월 22일 18시
  • 가구원 동의: 2023년 2월 2일 9시 ~ 2023년 3월 22일 18시

 

참고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는 부모님 명의가 아닌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적이 잘못 기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고 자퇴,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2차 (신청 일정)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2차 (신청 일정)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2차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2차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LH 기숙사형 청년 주택 입주 대상, 신청 조건, 입주 요건,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임대 조건, 거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기숙사형 청년 주택의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별로 입주 우선순위가 유형별로 분류되니 이를 잘 인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

 

아래 글에서는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신청, 사용 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우처 사용 방법과 잔액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30세 청년들을 위해 소득 재산 등 그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월세의 일부를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잘 인지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월세 지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기숙사형 청년 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마무리

 

국가장학금 I 유형, 국가장학금 II 유형
국가장학금 I 유형, 국가장학금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위, 9분위, 8분위, 7분위, 6분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등 각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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