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30세 청년들을 위해 소득 재산 등 그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월세의 일부를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잘 인지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월세 지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청년 세대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소득이 높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주거비 완화를 목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30세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혜택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나 재산 등 몇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 2022년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 1987년-2003년 생
- 2023년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 1988년-2004년 생
또한 본인이 원래 속했던 원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독립해서 거주 중인 본인 청년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 원 이하면 괜찮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구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2.5% / 12개월
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연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 중단 사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등
또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급을 받게 되더라도 중도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 대상]
- 군입대
- 90일 초과 해외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 등록 말소
- 거주 불명 등록
- 사망
- 지원 거부
다만, 방학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해당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지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민법상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청년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을 합산하고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여 진행합니다.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산정)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7만 원/월)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8만 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7천만 원 이하 |
보다 자세한 중위 소득 금액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총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총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 지원 지급 금액 규모, 입금 계좌, 지급 시기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여기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따라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은 연간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해당 월세 지원금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의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조건, 재산 조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조사로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지원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입니다. 우선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만약 해당 사업의 연장 여부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자가 진단, 모의 계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에서 자가 진단,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은 대상자인 청년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이 때는 지급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단순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떼어가야 합니다. 대리 신정 시에는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가 정보,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희망 적금)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예적금 혜택이 있습니다. 높은 경우 시중 금리의 최대 3배 규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이 20-30대라면 반드시 꼭 아래 혜택도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20-30세 청년이라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만 맞으면 연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위에 정리해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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