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접수 방법 완벽 정리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8. 9.

늘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시지 않은 경우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요청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대상인데 기간 내 제대로 신고하시지 않으시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당 기간 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소득 확인 방법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사업 소득 등 기타 수입이 있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소득이 정확히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홈택스에서 'My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아래 경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진입 → 신고/납부 (상단 메뉴)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해당 버튼을 누리고 나면 납세자 및 사업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고를 원하는 연도를 (최근 1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라는 팝업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 소득
  •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 (주택 임대업 포함)
  • 근로 소득 (복수 근로 소득자 또는 소득 금액 100만 원 이상자)
  •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 포함,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제외)
  • 연금 소득 (공적 연금 소득의 총 연금액 연 5,166,666원 초과자 또는 사적 연금 소득의 총 연금액 연 1,200만 원 초과자)
  • 이자 소득 (종합 과세 대상 2,000만 원 초과자)
  • 배당 소득 (종합 과세 대상 2,000만 원 초과자)

 

분리 과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분리 과세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분리 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임대 사업 소득: 총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자 (종합 과세로 신고 가능하며 종합 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 으로 선택)
  • 기타 소득: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자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면 원래 화면에 사업 소득, 사업장 명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해당 사업 소득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팝업 화면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기장 의무, 신고 유형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규모가 작은 경우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에 속하는데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 근로 소득 외 소득이 큰 경우 본인의 기장 의무와 신고 유형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전년도 사업 소득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2년도 신고의 경우 '21년도 사업 소득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에는 사업 소득 수입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우측 상단에 '업종별 총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팝업 화면이 또 뜨는데, 여기서 지급 명세서의 금액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 수입 금액을 입력하는 팝업이 뜨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 금액을 보고 직접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필요 경비, 소득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총 수입 금액만 입력하고 등록하기와 입력 완료를 차례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 소득 금액을 입력하고 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시고 나면 아래쪽에 '사업 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팝업 화면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원천 징수 내역을 클릭해서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입력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불러오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해서 선택 완료,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저장 후 다음 이동을 계속 누르다보면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오는 팝업이 뜹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기입한 내용들을 중복 입력할 필요는 없으니 꼭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만약 여기서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부금 공제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 기부금 공제를 추가하려면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 기부금 내역이 없다면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부금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입력입니다. 만약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여기서 해당 정보들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좌측 메뉴 중 3번 종합 소득 금액 및 결손금 금액, 11번 세액 계산 화면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번 종합 소득 금액 및 결손금 금액 화면으로 가면 근로 소득 금액, 종합 소득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번 세액 계산 화면으로 가면 산출 세액이 있는데 이를 확인합니다.

 

이제 다시 8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화면으로 갑니다. 여기에 3번, 11번 화면에서 확인한 정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금액을 계산해서 입력하며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 소득 산출 세액 * (근로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 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 감면율

 

만약 해당연도의 근로 소득이 모두 중소기업 감면 대상 소득이고, 2018년 이후 신고라면 보다 간편하게 아래 산식을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 세액 칸에 1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산출 세엑 * (근로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90%

 

그리고 나서 자녀 세액 공제, 연금 저축,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등 본인이 해당하거나 수정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산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서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하시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제때 신고하지 못한 거라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세액을 환급 받는 경우에는 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납부세액 화면인데, 자동으로 입력되니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액 계산 화면에서는 환급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신 경우, 마지막으로 환급 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완료됩니다.

 

 

위택스 개인정보제공동의에 동의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게 되면 많이 번거로우니 잘 참고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