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글에서는 합의 이혼, 협의 이혼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9위로 상당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아시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로 가장 상위권에 위치해있지요. 증가하는 이혼율과 부부 간의 갈등이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지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분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삶에 대한 가치관 역시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개인의 행복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더 많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도 성격 차이나 입장 차이, 소통의 문제 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묵인하기보다는 원만한 이혼을 통해 본인의 삶의 행복을 다시 찾으려는 모습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외도, 폭력 등이 부부 간의 갈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합의 이혼, 협의 이혼 절차와 그 준비 서류 등을 사전에 잘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합의 이혼, 협의 이혼 정의
합의 이혼과 협의 이혼은 용어는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될 때 총 4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모두 협의가 된다면 바로 이혼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4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 여부
- 위자료 여부 및 금액
- 재산 분할 여부 및 분할율
- 미성년자 양육권 및 영육비, 면접 교섭 등
이 4가지 사항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논의하여 협의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이 4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가 되지 못한다면 조정 또는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 4가지 사항에 대해 가능하면 원한하게 논의하고 상호 동의하면 보다 순조로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합의 이혼 절차
협의 이혼 또는 합의 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관할 법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 2단계: 확인서 등본 첨부 후, 관할 호적관서 부서에 이혼 신고
- 3단계: 이혼 효력 발생
관할 법원에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 분서에 신고하고나면 바로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3단계로 절차가 간단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세세한 서류 제출 및 행정 처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인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 이혼, 합의 이혼 상세 절차 및 준비 서류
협의 이혼 또흔 합의 이혼의 상세 절차 및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가 어렵고 준비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신 뒤 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1번: 이혼 합의서 작성
- 2번: 관할 법원 방문 (부부 동행) 및 협의 이혼 신청
- 3번: 확인 기일 지정
- 4번: 숙려 기간 도과
- 5번: 확인 기일 출석 후 이혼 의사 수령
- 6번: 이혼 확인서 등본, 양육비 부담 조서 수령
- 7번: 이혼 신고
협의 이혼 절차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부부 간에 사전 합의가 필요한 4가지 (이혼 여부, 위자료 여부 및 금액, 재산 분할 여부 및 분할율, 양육권 등) 항목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원만하게 서로 협의가 잘 진행되었다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이혼 합의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동행으로 관할 주소지 법원을 방문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한 명만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재외국미등록부등본 또는 재감인증명서 중 필요한 서류를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부부가 각자 1부씩 준비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녀 양육,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원본 1부, 사본 2부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부)
- 부부 중 한 명이 해외 체류 시 재외국미등록부등본 1부,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부
신청서를 접수하면 확인 기일이라는 것을 지정해줍니다. 이는 이혼 숙려 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날짜이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부모 교육까지 이수한 후 확인 기일을 지정해줍니다. 숙려 기간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로 해당 기간이 모두 도과한 다음에는 지정 받은 확인 기일에 출석해서 판사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혼 의사를 확인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1, 2차 확인 기일 모두 불참 시 이혼 의사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의사를 확인 받은 후에는 이혼 신고 제출 서류를 호적관서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호적관서 부서에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부
- 이혼 신고서 1부
- 신고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 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양육비부담조서를 함께 가지고 가야하며 해당 서류들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은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 관할 시군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원확인서, 이혼신고서,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면 되시고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혼자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편 배우자의 날인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 시 발급 받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으니 꼭 유념하여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부부가 서로 원만하게 각 절차와 협의 사항에 대해 협의가 된 경우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나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앞서 말씀 드린 4가지 필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전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 있어서도 해외 체류나 교도소 수감 중이 아니라면 법원 출석 시 부부가 꼭 동시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합의 이혼, 협의 이혼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과정인만큼 그 절차나 합의 사항, 준비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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