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 중이신 분들 중에 증여세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오늘은 증여세 절세 방법 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현금 증여, 주식 증여, 면제 한도, 유기 정기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현금, 주식 증여 시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들부터 순차적으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또는 주식 증여 면제 한도, 갱신 단위
최근 들어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미리미리 증여하려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전부터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등 여러가지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증여에 대한 공부나 학습이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 되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관련된 면제 한도를 가능한 최대로 채워서 받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면제 한도를 부여해주는데요, 증여 규모가 커질수록 증여세가 늘어나는 부담이 많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증여세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증여 구간에 따른 증여세율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9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10년 단위로 면제 한도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년 뒤 2천만 원, 그 다음 10년 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자녀가 20대가 막 되었을 때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9천만 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면제 한도 내에서는 여력이 되는 경우 최대한 미리 사전 증여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제 한도 관련 문제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2천만 원, 5천만 원씩 목돈을 증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증여는 최대한 일찍 하면 좋고, 10년 단위로 면제 한도가 초기화 되는 것을 생각하면 최대한 일찍 목돈으로 증여를 해줘야 최대한 증여세 면제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세 절세 팁
다행히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관련된 법령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매월 현금을 이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이체일부터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보통 3개월)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 정기금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이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력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입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 쉽게 이야기하면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대신 정기적으로 입금해주겠다고 자녀와 약정을 걸고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입금 시점에 입금 총액을 증여한 것으로 미리 잡아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난 직후 매월 17만 원씩 10년을 입금해주겠다고 약정을 하게 되면, 17만 원 * 12개월 * 10년 = 즉 2,040만 원을 10년 간 분할해서 입금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17만 원을 입금해주는 첫 달에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목돈이 없더라도 면제 한도를 최대한 채워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10년의 납입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면제 한도가 다시 초기화되니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 뒤에 면제 한도가 다시 초기화되므로) 곧바로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를 100%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현금 입금이 아니라, 예적금 상품에 입금을 해주거나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주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유기 정기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납입할 금액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신고가액을 산정한는 것인데요.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3% 정도 되는데 이 제도를 통하면 실제 납입 금액보다 신고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 금액 / (1 + 보험 회사의 평균 공시 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평가 기준일로부터의 경과 연수)
즉, 미래에 현금 가치가 감소할 것을 계산해서 더 많은 현금을 입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면제 한도인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면제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 3년 간 36회를 정기적으로 증여 납입하는 경우
- 1년 차: 1,200만 원
- 2년 차: 1,200만 원 * 1.03
- 3년 차: 1,200만 원 * (1.03) ^ 2
이렇게 납입 가능한 금액이 이자율만큼 매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래 면제 한도인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대비 더 많은 증여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홈택스 Q&A나 검색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증여세와 관련된 현금 증여, 주식 증여, 면제 한도, 유기 정기금 등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면제 한도 내에서 다들 목돈 부담 없이 최대한 절세하면서 증여하시는 방법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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