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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똑똑하게 노후 준비하기: 공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득대체율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8.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준비에는 충분한 수준의 연금 준비가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공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의 종류와 소득대체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요. 각 연금의 정의와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분야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위한 연금과 일반 회사원을 위한 고용보험 관점의 국민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직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과거의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인연금: 프리랜서 등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 65세 이상이 수령하는 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도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상품별로 그 특성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매달 월급 일부를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쌓아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 납부 가능한 개인연금 이렇게 3개의 연금을 주로 활용하시게 됩니다.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공공의 관점에서 시행되는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고 직장을 다니는 모든 분들은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급여에서 약 10% 가량이 자동 납부되는데, 절반은 개인이 절반은 회사가 분담하여 납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해지 방법, 고갈 우려, 납입금 인상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해지, 고갈 우려 및 납입금 인상 등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해지, 납입금 인상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 소득자라면 정책적으로 누구나 다 의무로 가입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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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두 제도의 차이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 * 근속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것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 잘 운영하는 경우 DB형에 비해 더 많은 퇴직금을 모으는 것도 가능함

또한 퇴직연금의 연장선상으로 개인이 선택적으로 추가 납부가 가능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에는 IRP, 연금저축,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상품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중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IRP 입니다.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22년부터 900만 원으로 확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떄, 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면 적은 금액이어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IRP 에 입금한 뒤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훨씬 적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IRP에 추가 납입하는 금액의 경우 연 최대 700만 원까지 ('22년부터 9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실로 그 세금적인 혜택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다 구체적인 차이, 그리고 IRP의 세액적인 혜택을 총정리해두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 효율적 운영법, 세금 세제 혜택, 세액 공제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와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운영 방법, 세금 세제 혜택, 세액 공제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IRP(개인형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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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만약 더 연금을 많이 준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연금저축 또는 비과세 연금보험도 고려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직업이나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IRP 보다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상품 간 비교를 잘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연금 납입액

 

월 300만 원씩 받는 직장인을 예시로 들면 매달 이 직장인이 납부하는 연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의 4.5%인 13.5만 원 납입 (소득의 9% 납입인데 개인, 회사 반반 부담)
  • 퇴직연금: 1년에 1달 월급치가 기준, 즉 25만 원 저축
  • 개인연금: IRP의 경우 연 최대 700만 원까지 ('22년 기준 9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납부 가능하므로 월 최대 60만 원 ('22년 기준 75만 원) 납부 가능

 

따라서 적게는 38.5만 원, 많게는 113.5만 원까지 연금으로 납부 또는 저축이 가능한 것이지요.

 

 

 

재정 계산, 소득대체율

 

현재 활발하게 경제 활동 중인 20-30대는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재정 계산이라는 것을 실시하는데요.

 

1차 재정 계산은 2003년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60%로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면서 2047년에 소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고 이후 재정 안정 상태 확보를 위해 기초 연금 법안 등 다양한 제도 개혁안을 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지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연금의 급여 수준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지요.

 

이후 2008년 2차 재정 계산 때는 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50%), 2013년 3차 재정 계산 때는 현행 보험료율 9% 유지 (소득대체율 47.5%로 하향), 2018년 4차 재정 계산 때는 국민연금이 2041년 최고 1,778조 원에 이른 후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퇴직연금, 개인연금 혜택을 강화하고 그 제도를 추가적으로 활성화하는 것도 국민연금에만 노후 준비를 의존하는 대신 여러가지 안전 장치를 통해 개개인의 노후를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공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의 종류와 소득대체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적절한 준비와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다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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