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분들을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 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급여 지급 금액, 지급 기간을 미리 잘 알아 두셔야 하며 신청 시 필요 서류, 준비물, 유의·주의 사항들에 대해 꼼꼼이 읽어보시고 놓치시는 부분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 급여
일용직, 아르바이트으로 근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건설 일용 근로자 분들은 주변 동료분들의 도움 등으로 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경우도 있지만 건설 외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일용직 분들은 실업 급여 조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직은 임금을 하루 단위로 지급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 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일용직인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실업 급여 조건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 자격 신청일 전 1개월 간 10일 미만으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 기간 안에도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 보험 가입
실업 급여 신청 이전 1개월 동안 근로 일수 10일 미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여기서 18개월이라고 하면 근무 기간이 아니라 달력 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 일을 하지 않은 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경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전 1개월 간 10일 미만 일한 경우 외에도,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일용직, 아르바이트 분들께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직 사유가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실업 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직 사유가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함이라면 실업 급여 대상에서 제외
회사에 재산 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 결근,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 당한 경우라면 제외
또한 회사에 재산 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장기간 무단 결근을 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준비물, 필요 서류
일용직 분들께서 실업 급여 신청 자격 요견이 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실업 신고는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을 완료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실업 급여는 일용직의 나이와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수, 즉 소정 급여 일수가 연령과 고용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니 본인의 퇴사 시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연령 /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과는 다르게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는 일용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일용 근로자 평균 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건설 일용직이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에는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었으나 예전 법 개정을 통해 최근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직 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 일수 기간 중에 구직 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자가 소정 급여 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일용직, 아르바이트 분들께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별도로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 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적어드린 구직 급여 금액, 지급 기간, 필요 서류, 준비물, 유의·주의 사항들 잘 챙기셔서 본인이 실업 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면 꼭 해당 혜택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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