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교통 사고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차 수리 기간 중 렌터카 요금이나 교통비, 새 차 사고 시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 부상 치료비 외 위자료나 기타 손해 배상금, 자동차 폐차 시 등록세와 취득세 정도가 있는 자세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 발생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보험금 1번: 차 수리 기간 중 '렌터카 요금', '교통비'
사고로 차 수리에 들어가면 수리 기간 동안에는 적지 않은 불편이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가 지급해주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드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보상금도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에게는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영업용에 대해서는 영업 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렌터카 요금은 상대 과실에 대한 피해일 때 청구 가능하며,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만 지급됩니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말합니다. 이를 상대 보험사에 당당히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의 60%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통 사고 발생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보험금 2번: 새 차 사고 시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
이제 막 새로 구매한 차에 사고가 발생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겠지요. 사고 이력은 나중에 차량을 매도할 때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차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속이 쓰리만큼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새 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 하락 손해 배상금을 수리비 외에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시점이 차량이 출고된 지 2년을 넘겼다면 더 이상 새 차로 취급되지 않아 해당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상대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업데이트: 참고로 이것이 2019년부터는 법안이 개정되어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까지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 비용의 20%, 출고 후 1-2년 범위 차량은 수리 비용의 15%, 출고 후 2-5년 범위 차량은 수리 비용의 10%를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 사고 발생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보험금 3번: 부상 치료비 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를 받는 것은 좋지만 몸이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안 아픈 것이 더 좋겠지요. 본인의 과실도 아닌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 과실로 인한 교통 사고라면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 기타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나 입원 등으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생기는 휴업 손해액이나 기타 여러 배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모두 상대 차 보험사로부터 대인 배상 명목으로 청구 되는 비용이며 본인 보험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 사고 발생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보험금 4번: 자동차 폐차 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정리]
구분 | 차량 종류 | 등록세 + 취득세 |
자가용 (비영업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등록세 5% + 취득세 2%) | |
승합차 (7-10인승) | 7% (등록세 5% + 취득세 2%) |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
화물차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
영업용 |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4% (등록세 2% + 취득세 2%) |
기타 | 저당권 설정 등록 0.2%, 기타 등록세 (정액세) 7,500원 |
사고로 차가 완파되어 아예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역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새 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차량을 교체하면서 드는 비용을 모두 차량 대체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차량 대체 비용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앞선 간접 손해 보상금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무려 운전자의 86%가 해당 내용을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자들도 분명 소홀한 측면이 있지만 보험사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절대 먼저 챙겨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험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꼭 알고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교통 사고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4가지 (1) 차 수리 기간 중 렌터카 요금이나 교통비 (2) 새 차 사고 시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 (3) 부상 치료비 외 위자료나 기타 손해 배상금 (4) 자동차 폐차 시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 잘 인지하시고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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