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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적용 대상, 벌금, 인상률, 위원회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9. 11.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인상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최저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최저 임금 적용 대상, 위반 시 벌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인상률

 

2022년 8월 초 2023년 최저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 임금 9,160원 대비 인상률은 5%입니다.

 

[2023년 최저 임금, 인상률]

항목 상세
2022년 최저 임금 9,160원
2023년 최저 임금 9,620원
인상률 5%

 

최저 임금 기준으로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했을 때 최저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 수치는 주휴 수당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연도별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연도별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주휴 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 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시 주휴 수당 적용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시 주휴 수당 적용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시 주휴 수당 적용 대상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시 주휴 수당 적용 대상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시 주휴 수당 등을 고려한 계산식,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월급으로 이를 계산했을 떄 받게 되는 수당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2022년 최저 임금 기준이므로, 이를 2023년 최저 임금에 적용해서 계산하면 2023년 최저 임금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산식

 

참고로 상여금, 식대는 최저 임금 월 환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최저 임금 제도 정의, 적용 대상, 벌금

 

최저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 임금 제도의 정의와 취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최저 임금 제도 개요

 

[최저 임금 제도 정의]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이에 최저 임금 제도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임금 격차 감소,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소득 분배 개선에 두고 최저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 임금, 월급, 인상률 적용 사업장
최저 임금, 월급, 인상률 적용 대상

 

최저 임금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 임금, 월급, 인상률 위반 시 벌금
최저 임금, 월급, 인상률 위반 시 벌금
최저 임금, 월급, 인상률 위반 시 징계 사항
최저 임금, 월급, 인상률 위반 시 징계 사항

 

 

 

최저 임금 위원회

 

최저 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
최저 임금 위원회

 

[최저 임금 위원회 구성]

- 공익 위원 (정부) 9명
- 사용자 위원 (기업) 9명
- 근로자 위원 9명

 

이렇게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함께 최저 임금 수준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 임금에 대한 심의, 최저 임금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건의, 이외 최저 임금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 구성
최저 임금 위원회 구성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 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 임금안을 의결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인상률 결정 전원 회의

 

최저 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삼아 최저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 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 임금 결정 기준]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노동 생산성
- 소득 분배율
- 시간, 일, 주, 월 결정 단위

 

이를 위해 임금 생태 분석, 생계비 분석, 최저 임금 적용 효과 분석, 외국 최저 임금 제도 벤치마킹,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등을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심사하는 논의 단계를 거쳐 최저 임금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 의사 결정 프로세스]

최저 임금 위원회 절차 설명
최저 임금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 장관) 매년 3월 31일까지
전원 회의 보고·상정 심의 요청 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전원 회의에 보고·상정
심의 자료 분석, 의견 청취 최저 임금 심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 (임금 실태, 생계비, 노동 지표, 경제 지표 등) 분석 및 현장 방문 통한 의견 청취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근거 수집·분석
전문 위원회 논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분석 결과 심사, 최저 임금 적용 효과 실태 조사, 최저 임금안 심사
- 생계비전문위원회: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전원 회의 심의·의결 전문 위원회 심사 종료 후 심사 결과 전원 회의 보고,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최저 임금안 제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 임금안 제출
최저 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 임금안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고지
최저 임금 결정·고시 최저 임금안이 고시되면 20일 이내 재심의 요청을 받을 수 있음 (최저 임금안에 따라 최저 임금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이의 제기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는 다음 연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무리

 

2023년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인상률 요약
2023년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인상률 요약

 

여기까지 2023년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인상률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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