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위치 조회, 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생활기록부, 보건증, 졸업증명서 중 어떤 유형의 서류가 발급 가능하고 아닌지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시간, 수수료
민원 증명 관련 서류가 급히 필요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가 멀거나 주말 또는 평일 저녁 등 운영 시간에 맞추지 못해 기한 내 필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떄는 가까운 곳에서 보다 간편하게 24시간 언제든 필요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등 고용보험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부분의 문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아래 문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외 발급 가능 서류, 각 서류별 수수료, 발급 가능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은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200원입니다. 본인 확인이 당연하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역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각 500원, 300원이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농지원부
농지원부도 발급이 가능한데 관내 수수료는 500원이고, 관외는 발급 불가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 역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이 요구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납입했음을 증명하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건물, 토지, 집합 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서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제적 등본, 제적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빙하는 제적 등본, 제적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요구되며 수수료는 서류에 따라 300-500원 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어선원부
수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선원부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관내의 경우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관외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문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교육과 관련된 서류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르며 본인 확인이 요구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
사업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찾으실 서류들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도 출력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시간 역시 서류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자 분들께 중요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검색 포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위치 조회가 가능한데요, 타 지역에 있는 발급기를 찾고자하는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역·위치를 설정한 후 검색을 통해 위치 조회와 함께 운영 시간, 주소 등을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 내 설치 기기의 경우 주말, 공휴일은 정기 휴무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역 또는 대형마트에도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전국에 4,800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지문 인식)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지문 인식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1단계: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 선택
2단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지문 인식
3단계: 신청 내용, 출력 사항 체크
4단계: 발급 수수료 결제 (카드 또는 현금) → 기기에 따라 지폐권종 및 카드 결제 방법 상이
5단계: 발급 완료
마무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시간, 수수료, 위치 조회, 사용 방법, 지문 인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나머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생활기록부, 보건증, 졸업증명서 등은 무인민원발급기 출력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실 때 적절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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