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거 급여, 의료비 등 다양한 정부적 차원의 혜택의 제공되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 기준 50% 이하의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빈곤 계층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넘지 않지만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나 재산이 있어서 제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중위 소득의 50% 기준 이하인지는 가구 구성에 따라 그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데, 가구원수별 중위 소득 50%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
차상위계층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 소득 50%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902원 | 3,890,296원 |
따라서 가구 구성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97만 2,406원, 2인 가구 기준 163만 43원, 3인 가구 기준 209만 7,351원, 4인 가구 기준 256만 540원, 5인 가구 기준 301만 2,258원, 6인 가구 기준 345만 3,502원, 7인 가구 기준 389만 296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차상위계층 기준인 중위 소득 50%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소득 환산액 계산 공식]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 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소득 환산율
기본 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중도도시 기준 4,200만 원, 농어촌 기준 3,500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되면 국가에서 다양한 근로 기회, 자산 형성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차상위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정부 양곡 50% 지원, 푸드뱅크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궐, 능에 무료 입장도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통신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가스 요금 절감, 전기 요금 할인,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혜택 등도 제공됩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이 제공되며, 국가 장학금 지원, 일반 상황 학자금 대출, 특별 상환 유예 등의 지원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경우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분들께 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 어떤 은행보다도 유리한 이자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난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에게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의 경우 환급 규모가 적지 않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 부처별 차상위계층 혜택]
부처 |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 - 정부 양곡 50% 지원 - 희망 저축 계좌 지원 - 푸드뱅크 연계 |
행정안전부 | -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
문화재청 | - 궐, 능 무료 입장 |
고용노동부 |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통신 요금 감면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 - 도시 가스 요금 경감 사업 - 전기 요금 할인 - 에너지 효율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통합 문화 이용권 |
교육부 | - 국가 장학금 지원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 상환 유예 |
산림청 | -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
금융위원회 | - 미소 금융 사업 - 채무 조정 분할 상환 |
또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제공이 되는데 이는 아래 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의 범위 또는 기준이 변동함에 따라 미리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에 동의를 할 시 다음연도 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차상위계층 신청 서류와 함께 소득 신고서, 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신청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도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메뉴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는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일 뿐 정확한 정보 값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계산은 행정 복지 센터를 통해 한 번 더 진행해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차상위계층 긴급재난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만 가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연말까지 이를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 의료 | 40만 원 | 65만 원 | 83만 원 | 100만 원 | 116만 원 | 131만 원 | 145만 원 |
보장 시설 | 1인 20만 원 |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만 원 | 49만 원 | 62만 원 | 75만 원 | 87만 원 | 98만 원 | 109만 원 |
마무리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거 급여, 의료비, 전기 요금, 근로 지원,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도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적용 대상, 벌금, 인상률, 위원회 (0) | 2022.09.11 |
---|---|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인정 국가, 인터넷, 재발급, 유효 기간 (0) | 2022.09.09 |
운전자보험 인기 순위, 추천 상품, 필요성, 보장 내용 (0) | 2022.08.31 |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필요성 (vs. 자동차보험 비교, 자동차보험 특약, 민식이법, 스쿨존) (0) | 2022.08.30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완벽 정리 (자격확인서, 활용처,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정부24, 주민센터, PDF 출력) (0) | 2022.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