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일반 인감증명서, 부동산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인 증명서 대비 발급 절차와 발급 가능 장소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디서 발급 받으면 되는지, 준비물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잘 알고 준비하셔야 인감증명서를 무사히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이번 글을 꼭 꼼꼼하게 잘 읽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란?
일단 인감증명서를 받기 전에 인감증명서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알아봅시다. 인감증명서의 일반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유효한 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따라서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인감증명서는 대부분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청에 해당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계약서에 쓰인 인감이 실제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유효한 인감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의 모양을 계약 시 계약서에 찍힌 인감의 자국과 비교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주체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의 규정에 의해 시군구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과거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최종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 과거에 주소를 가진 일이 없거나 최종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이 발급하게 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 |
인터넷 신청 | 불가능 |
방문 신청 |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장 |
신청 수수료 | 600원 |
인감증명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 또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불가합니다. 정부24 등 국가 기관 사이트를 접속하셔도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실 수 없으니 꼭 이를 미리 숙지하시고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인감증명서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수수료는 600원 정도 발생하니 이 역시 미리 아시고 가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통 본인이 발급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한데 경우에 따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하시면 됩니다.
발급 주체 | 준비 서류 |
본인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장애인등록증) - 내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이 아닌 경우 (재외국민, 장기해외거주체류자) | - 재외국민의 경우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확인 (위임장 서실 활용) -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확인 (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 활용)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경우 (위임장 서식 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 (위임장 서식 활용) |
발급 시 이렇게 준비 서류를 가지고 600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5-10분 이내에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부동산 매매 시에는 일반 인감증명서 대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역시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마찬가지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매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1명이 아니라 공동 명의로 인해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이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일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공공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 유효 기간을 다르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급 시 유효 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 일반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니 꼭 상황별로 이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할 경우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
- 공증 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의 분할 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명을 첨부한 경우
-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여 등 매매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외에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준비물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추가로 정리 드립니다. 계약 당시 준비물과 잔금 시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약 당시]
- 매도인: 신분증, 도장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가능, 서명 대체 가능)
- 매수인: 신분증, 도장, 계약금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의 10%, 협의 가능)
[잔금 납입]
- 매도인: 신분증, 인감 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1통 (이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자 인적 사항 포함)
- 매수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참고로 공동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명의자 모두 서류를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 시 매수인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일반 인감증명서, 부동산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필요한 인감증명서가 달라지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드렸으니 관련되신 분들은 꼭 잘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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