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 원 한도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혜택 (매월 5만 원 한도)
청년동행카드 제도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1년 12월 24일에 도입되었습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이라면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 대상자로 선정되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뿐만 아니라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바우처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게 됩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혜택 범위]
- 월 최대 5만 원 한도
- 대중 교통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택시, 주유·충전비
청년동행카드 지원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 자격
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을 충족하려면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사업장 소재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산업단지 입주 여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 기업체일 것
(중소기업 여부)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청년 여부)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34세일 것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재직 여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따라서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의 연령이 만 15-34세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동시에 본인이 속한 사업장이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 받은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 방법
그렇다면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카드사에 대해 청년동행카드 신청·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는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으로 개인의 카드 발급 승인 번호인 바우처 일련 번호 8자리를 카드사에 전달하거나 입력하면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각 카드사별로 발급 가능한 청년동행카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본인이 선호하시는 카드 유형을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은 매년 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는 청년 근로자 본인이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자라면 군 복무 여부, 기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바우처를 승인 받게 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홈페이지 바우처 정보 메뉴에서도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된 신청자는 안내 절차에 따라 위에 말씀 드린 카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이 된 신청자는 안내 절차에 따라 위에 말씀 드린 카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사용 방법, 잔액 조회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에 따라 발급을 무사히 완료했다면 매월 5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청년동행카드로 교통비를 지불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바우처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교통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 사용분만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참고로 KTX, SRT, 무궁화호 등 기차나 수소차 충전은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 (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등을 이용한 뒤 차감된 잔액을 조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이 카드를 발급 받은 금융사의 신용카드 앱, 카드 명세서, 문자 안내 서비스, 콜센터 등을 통해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말일 자정 기준으로 바우처 잔액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당월 안에 바우처 금엑을 모두 소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잔액 조회 방법]
- 신용카드 앱 (비씨카드 페이북, 신한카드 모바일 앱)
- 카드 명세서
- 문자 안내 서비스 (유료)
- 콜센터 (비씨카드 1588-4000 또는 1670-8389, 신한카드 1544-7000)
청년동행카드 외 핵심 청년 지원 사업
중소기업 청년이라면 매월 월급에서 차감하는 소득세를 최대 연 15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혜택이니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라면 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이라면 LH에서 제공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시세보다 40-50% 저렴한 가격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청년동행카드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 원 한도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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