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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 서류, 자격 상실 조건 등 완벽 정리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8. 12.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 서류, 자격 상실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 차감됩니다. 외벌이인 경우 자동으로 가족이 피부양자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를 직접 따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이와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미리 잘 숙지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현재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자를 일컫는 말압니다. 법적인 민법상 신분 관계보다는 직장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가입자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는 기본이며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까지 폭넓게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먼 친인척 관계까지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적용 가능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는 해당 대상자의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해당 대상자가 본인이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둘 다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 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 사업 소득이 아예 없거나 사업 소득 합계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폐업 및 사업 중단 사유로 발생 소득 없는 경우

(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소득 합계액 연간 1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전 1억 8천만 원 이하

 

특히나 소득은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에도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다소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보유 중인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유 중인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그 조건이 더 까다로워 보유 중인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둘 다 만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에 따른 좀 더 자세한 인정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동거 중이라면 부양이 인정되지만 미동거 시에는 소득 여부 등 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인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만 가능하며 미혼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 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부모 (직계 존속) 부양 인정 동거 중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자녀 (직계 비속) 부양 인정 미혼, 이혼, 사별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직계 존속) 부양 인정 동거 중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손, 외손 이하 (직계 비속)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이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계 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배우자의 부모 부양 인정 동거 중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부양 인정 동거 중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배우자의 직계 비속 미혼, 이혼, 사별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형제 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이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이며 부모 및 직장 가입자 외 다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화사의 인사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도 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접수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인터넷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개인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3단계: 민원 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취득 신고 진행 (제출 서류 사전 준비)

 

 

먼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한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하시거나, 모바일 → PC 또는 PC → 모바일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복사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 및 복사를 진행해주세요.

 

 

공동인증서 발급, 갱신, 내보내기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 생활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공동인증서의 발급, 갱신, 내보내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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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의 경우 간단한 신고서만 작성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신 사업장 정보를 우선 확인하신 후,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시는 가족의 정보를 이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총 10명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입력 완료 후에는 저장을 클릭하고 필요 증빙 서류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서 (해당 시)
- 폐업 사실 입증 서류,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해당 시)

 

 

 

마무리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 서류, 자격 상실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함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그 금액이 적지 않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꼭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여 월 납입 건강보험료를 아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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