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관련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설명드릴 내용들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분들께 신체 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신체 활동, 일상생활 지원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면 신청 가능
-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 또는 피부양자 여부 사전 확인 필수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입니다. 이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거나 혹은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판정 기준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하게 됩니다.
- 1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하고 결정합니다.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등급이 구분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지원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에는 보건복지부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재가, 요양시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제공 기관, 재가급여 제공 기관으로 나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3등급, 4등급, 5등급 등)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가정 방문을 통한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지원 등에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한도]
- 1등급: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624,500원
참고로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최소 624,600원 최대 1,885,000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시설급여 한도]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자 수 2.3명 당 1명 이상): 1등급 81,750원, 2등급 75,840원, 3등급 71,620원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자 수 2.3명 당 1명 미만): 1등급 78,250원, 2등급 72,600원, 3등급 66,95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8,780원, 2등급 63,820원, 3등급 58,830원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아래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1일당 급여 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노인요양시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여부와 요양보호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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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초기 증상, 1기 생존율, 2기 생존율, 3기 생존율, 4기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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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전 음식주의사항, 대장내시경 전 먹어도 되는음식]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관련 정보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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