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 급여 신청 조건과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업자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사유 등 실업 급여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퇴사 전에 꼭 이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무색해지면서 과거보다 직장인분들의 이직과 사직이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코로나 등 외부의 불가피한 변수들로 인해 원치 않게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채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실업 급여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고 공부해두셔야 합니다.
실업 급여 기본 조건: 고용 보험 가입일
-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상 고용
- 고용 보험 가입자
- 고용 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실업 금여 조건은 사유도 중요하지만 일단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래 조건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기 근무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말 그대로 이직 전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이직 또는 퇴직일 직전 18개원 동인 최소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산정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도 근로 계약에 따라 피보험 기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취업 당시의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즉, 회사에 6개월을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는 충분히 더 재직을 해야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니 꼭 이를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실업 급여 지급 핵심 조건: 퇴사 사유
고용 보험 가입일수 외에도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퇴사 사유' 입니다. 이 '퇴사 사유' 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재직했다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많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신청자의 이직 또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여야만 합니다. 즉, 내 의지가 아닌 불가피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직 또는 퇴사를 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아래 1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 급여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실업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아래 1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지 꼭 꼼꼼이 읽어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 또는 퇴사인 경우에도, 특정 조건 만족 시 실업 급여 수령 가능
- 임금 지급 불성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등 법에 저촉되는 경우
- 차별: 장애, 종교, 성별, 노조 활동 등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경우
-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있었던 경우
- 사업 정리: 사업장 도산, 폐업,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 퇴직 권고: 인수합병, 폐지 전환, 조직 개편, 작업 형태 변경 등으로 퇴직을 사전 권고 받은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이 있었던 경우
- 질병 간호: 친족 질병, 부상 등 30일 이상 본인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 휴직, 휴가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
- 재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시정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위험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 질병: 본인의 질병, 부상 시 업무 전환 및 휴직 허용이 되지 않을 때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필요)
-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 중인 상황에서 휴가, 휴직 허용이 되지 않을 때
- 불법: 사업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 제조, 판매일 때
- 정년: 정년 도래 및 계약 만기 시점이 되었을 때
- 동일 조건에서도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가족과의 거소이전 또는 합가의 사유로 통근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되면 실업 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위 13가지 조건 중 통근 곤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실업 급여 수령 시 주의 사항: 실업 급여 수령 중 소득 발생
만약 위 13가지 조건에 해당하셔서 실업 급여를 받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수령 중이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실업 급여 수령 불가능
실업 급여 수령 중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 급여 수령 자격을 상실합니다. 여기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파트타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해당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잡히게 되면 실업 급여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실업 급여 조건, 기준, 퇴사 사유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인데요, 퇴사 사유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업 급여 수령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부업으로 인해 실업 급여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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