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전세권 설정을 해야 추후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융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꼼꼼이 잘 읽고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요성
전세, 월세로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는 보증금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걸어둡니다. 전세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게 되며 월세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은 보증금으로 걸어두게 되는데요. 임차로 들어가는 집의 상태에 따라 이러한 보증금을 충분히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개인적인 대출, 융자 등으로 해당 건물을 근저당 잡혀 있는 상태라면 만약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선 순위가 낮다면 본인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모두 이러한 우선 순위를 높여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 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계약으로 집을 계약하시고 이사를 하게 되면 곧바로 전입신고부터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및 받는 이유
전입신고란 임대차 계약 후 본인이 거주하는 일자를 고시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임대한 주택이 유사 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됩니다. 전입신고는 신고한 바로 다음 날 0시 0분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사일, 최소 그 다음날에는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보증금 반환 우선 순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일, 최소 그 다음날에는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보증금 반환 우선 순위를 획득할 수 있음
확정일자의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장치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세권 등기 설정과는 무관하게 집 주인 동의가 없이도 세입자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하며 온라인의 경우 500원, 오프라인의 경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한 바로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며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절차가 몹시 간단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만약 오프라인 방문이 어렵거나 본인이 시간 여력이 될 때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법 모두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vs. 전입신고, 확정일자 간 우선 순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진행 방법 (주민센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거주하게 될 지역의 주민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서류를 지참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구비 서류를 꼭 꼼꼼하게 잘 챙겨서 가도록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 서류]
- 신분등
- 임대차 계약서
- 도장
세대주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세대원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진행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진행 방법 (정부24)
최근에는 비대면 시스템도 많이 좋아져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처리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진행 순서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 1단계: 정부24 로그인
- 2단계: '전입신고' 검색
- 3단계: '민원 안내 및 신청' 클릭
- 4단계: 본인 인증 (신청인 정보 입력)
- 5단계: 이사 전 거주지 정보 입력
- 6단계: 이사 후 거주지 정보 입력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과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 서류가 없어도 바로 전입신고가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발급 또는 갱신 받으셔야 하거나, 핸드폰에서 PC로 내보내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이렇게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이어서 '민원 안내 및 신청'이라는 페이지가 뜰텐데 여기서 '신청하기'를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신청인 정보, 이사 전 거주지 정부, 이사 후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전입신고는 금방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온라인 대법원 등기소)
확정일자 역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절차가 어렵지 않고 간단하여 누구든 5분이면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방법]
- 1단계: 대법원 등기소 로그인
- 2단계: 상단 '확정일자' 검색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개인 정보 입력
- 5단계: 신청 정보인 입력
- 6단계: 수수료 결제
- 7단계: 등록된 휴대전화로 처리 완료 통보
온라인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에 성공하시면 아래와 같이 상단에 '확정일자'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서 양식이 뜨는데 양식에 맞춰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 구분, 주택의 소재지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내용 등을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요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방식과 시점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늦어도 그 다음날 꼭 받으셔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절대 잊지 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순으로 진행
- 주민센터 방문 시 한 번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가능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온라인 이용 시 정부24에서 전입신고,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 법적 효력은 익일 0시 0분부터 발생
- 확정일자는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보다 비용이 낮고 간단함
추가로 부동산 계약 진행 시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인데요.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설명해두었으니 반드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혼 부부의 경우에는 특정 요건만 만족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2% 이하로 시중 금리 대비 많이 저렴하니 전세로 신혼 거주지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청년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의 경우 거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꼭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이사를 완료하게 되면 반드시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경우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니 임차인 분들이라면 절대로 꼭 놓치지 마시고 이사 당일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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