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토지 거래, 주택 매매, 전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를 미리 알아둬야 필요할 때 중요한 서류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으니 꼭 이번 글 꼼꼼이 잘 읽어보시고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필요성
등기부등본은 매매 대상에 대한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 해당 매매 대상에 대한 자세한 연혁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특히나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인데 바로 해당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건물 가액 대비 몇 % 정도 되는지 확인해봐야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건물 가액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면 유사 시 본인의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하더라도 법적 소송 등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이 너무 과도하게 잡힌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를 들어가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신혼 부부 전세 대출 등 특정 금융 서비스나 혜택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 받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제출 서류로도 많이 활용되니 꼭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차이점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입니다. 쉽게 말해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고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열람 비용이 700원인 대신,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발급 비용이 1,000원이 들어갑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 | - 법적 효력 없음 - 제출용으로 사용 불가능 (부동산 계약 시 수시 확인용,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 가능) - 열람 비용 700원 |
발급용 등기부등본 | - 법적 효력 있음 -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 (2D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 포함) - 발급 비용 1,000원 |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확인하는 서류는 대부분 열람용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기관에 제출할 때 주로 발급용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공식 문서로의 활용을 위행 법원 표시와 함께 2D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 등이 함께 출력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뜨는데 여기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를 들어가면 '부동산 등기' 항목이 보이실텐데 이를 클릭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의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 기록 상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합 건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록 유형의 경우에는 말소 사항까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말소 사항을 제외한 현재 상태만 확인할 것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다 해당 건물의 과거 이력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소 사항까지 포함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한 뒤, 결제만 진행하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는 신용 카드 결제, 계좌 이체, 선불 전자 지급 수단, 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 결제로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며, PC로 진행하실 때는 보통 핸드폰 결제를 쓰시는게 가장 간편하고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제까지 마무리하셨다면 바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 후 1시간 이내라면 재열람, 재발급이 가능하니 간혹 인쇄가 잘못되거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관련해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발급, 갱신 또는 내보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보통 부동산용 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하기 떄문에 부동산용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도 함께 첨부 드리니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셨다고 하면 중요한 사항들이 잘 나와있는지, 현재 건물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은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신 뒤 토지 거래나 건물 매매,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갑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소유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로 지분이 표시됩니다. '갑구'에 가처분, 예고, 가압류, 경매 등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소유권에 대한 분쟁 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을구'라고 되어 있는 부부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여기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 시 근저당 설정 또는 융자가 있다면, 제3자 또는 근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 최고액과 전세금을 합산한 금액이 경매 낙찰 예상 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합니다.
만약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발급 시 건물용과 토지용 2개를 함께 열람 또는 발급해보셔야 합니다. 토지 위에 어떤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아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열람용, 발급용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등기부등본은 토지 거래, 주택 매매, 전세 계약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또는 융자,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복잡한 이력 등을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셔야 유사 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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