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라면 대부분 발급 의무 대상이 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꼭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발행 의무 대상, 발행 기간, 지연 시 가산세,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 사업자라면 모든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여기서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은 과세, 면세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법인, 일부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발행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
- 법인 사업자: 모든 법인 사업자 해당
- 개인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이상 (2022년 7월부터 2억 원 이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 시 과세, 면세 모두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간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재화의 공급이 3월 20일에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다음 달 1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바로 그 직후 평일까지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이 토요일이었다고 하면, 4월 12일 월요일에 발행해도 괜찮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간 =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전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미처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전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서는 총 2가지입니다.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래 좀 더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시에만 이용 가능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인터넷 뱅킹, 나라장터 입찰, 4대 보험 EDI, 국가 과제 지원 등)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도 인터넷 뱅킹, 나라장터 입찰, 4대 보험 EDO, 국가 과제 지원 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일들을 1개의 인증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범용 공동인증서는 발급과 사용 시 일부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나 사업 규모가 좀 있으신 사업자라고 하면 번거롭게 인증서를 종류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범용 공동인증서 1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시는 것이 더 간편하고 보안 상으로도 안전합니다.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는 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상대방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과 계산서를 수취할 이메일 주소를 미리 받아놓아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없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아예 불가능하니 꼭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무료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트러스빌, 스마트빌 같은 사이트도 있지만 조금 더 간편하고 관리가 수월한 대신 매달 일정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또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세청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 드린 범용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면 '조회/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맨 왼쪽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아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을 누르면 건별발급, 수정발급, 일괄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일괄수정발급 등 여러가지 발급 옵션이 뜨는데 보통 건별로 발급할 일이 가장 많으니 건별발급을 누르도록 합시다.
'건별 발급'을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이 뜹니다. 여기서 왼쪽 빨간색은 본인의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고, 우측 파란색은 상대방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면 '거래처 관리'를 눌러서 거래처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과 계산서를 수취할 이메일 주소를 미리 받아놓아야 합니다. 거래처 관리에 들어가면 '건별 등록' 버튼이 보이는데 하나씩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이 '건별 등록'을 이용하면 되고 복수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일괄 등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등록을 위해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번호와 업체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절대 오류가 없게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거래처 등록을 하고 나면 언제든 '거래처 조회'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불러와서 빠르게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나머지 부분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입니다. 이는 해당 재화의 구매가 일어난 날로 만약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6월 30일로 되어 있으면 해당 거래는 1분기 확정의 부가세 공제로 들어가고, 7월 1일로 되어 있으면 2분기 확정의 부가세 공제로 들어갑니다. 단 1일 차이임에도 해당 거래가 속하는 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를 염두에 두고 기입하셔야 합니다.
아래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합계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공급가액은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을 넣고 세액에는 해당 부가세 10%를 입력하면 됩니다.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부가세가 10%이니 합계 금액은 공급가액의 1.1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고 발급을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제대로 발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목록 조회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날짜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꼼꼼하게 재확인하도록 합시다.
세금계산서 목록 조회는 월별, 분기별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본인이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입, 매출 구분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마무리
여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발행 기간, 가산세, 홈택스를 통한 발행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개인 사업자라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니 잘 알아보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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