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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

프리랜서 세금 완벽 정리 (세금 신고 방법, 신고 시 유의 사항, 절세 팁, 원천 징수 3.3%, 직장인 투잡,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8.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랜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신고 방법, 신고 시 유의 사항, 절세와 관련된 팁, 원천 징수 3.3% 이유와 환급 방법, 직장인 투잡 시 세금 처리,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등 프리랜서 세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에 정리해두었으니 관련되신 분들은 잘 참고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vs. 직장인 세금 차이

 

매달 월급을 받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공제한 뒤 입금을 해주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건별로 급여를 받으며 계약 금액에서 3.3%를 제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근로 소득을 받는 직장인 중에서도 투잡이나 프리랜서 업무 병행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 더 세금 신고 방법이나 절세 방법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혼자 일을 하다 보면 계약 절차는 물론, 세금 징수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미처 신경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을 쓰려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거나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마냥 덮어만 두기에는 리스크가 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산정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 추가 징수, 가산세, 벌금, 사회 보험료 인상 등 그 손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천 징수한 3.3%의 비용을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세금 세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 이유

 

프리랜서가 3.3%의 세금을 때는 이유는, 프리랜서도 일반 직장인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전문 업무를 주업으로 삼는 사업자로 인정 받기 때문입니다. 사업 소득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업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3.3%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거나, 모델이 촬영을 진행하거나, 컨설턴트가 자문을 하고 받는 소득 등은 모두 프리랜서가 본인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 소득자로 분류되어 3.3%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반면 본업이 근로 소득자, 즉 일반 직장인인데 일시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추가 소득이 생겼다면 이는 사업 소득자 보다는 기타 소득자로 분류가 되며 3.3%가 아닌 다른 금액이 원천 징수 되게 됩니다.

 

 

 

프리랜서 세금 계산 방식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꼭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른 산정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재 여부나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 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 처리를 많이 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연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를 직접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장부를 미작성 했을 시 장부를 작성했을 때보다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정확한 소득 금액과 경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지정한 경비 처리 비율로만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추계 신고'라고 하는데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정도라면 기준경비율, 즉 상당히 낮은 경비 처리 비율로 필요 경비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세금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다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추계를 통해 먼저 계산해보고 환급 받을 세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 소급해서 세무 기장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원천세 환급 절차 요약]

  • 매년 5월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별 사업자마다 소득에 따른 세금을 산정하게 됨
  • 원천 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 < 실제 내야 할 세금: 차액만큼 추가 납부
  • 원천 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 > 실제 내야 할 세금: 차액만큼 환급 받음

 

 

 

프리랜서 세금 신고 방법

프리랜서 세금 신고의 경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직전 연도 수입 금액, 당해 연도 수입 금액 에 따라 적정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 2,400만 원 미만 따로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위험은 크지 않음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세무사·회계사 통한 신고 대리 무관)
직전 연도 수입 금액 2,400만 원 이상,
당해 연도 수입 금액 4,800만 원 이상
지출 증빙 필요, 정확한 신고 위해 신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사를 통한 간편 장부 작성, 신고 대리를 의뢰하는 편이 유리
직전 연도 수입 금액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세무사 통해 매월 10만 원 내외 수수료를 지불하고 외부 기장 의뢰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는 당해 연도 매출액에 따른 세무조정료 별도 지불)
직전 연도 수입 금액 0원,
당해 연도 수입 금액 7,500만 원 이상
지출 증빙 필요, 정확한 신고 위해 신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사를 통한 간편 장부 작성, 신고 대리를 의뢰하는 편이 유리

 

 

 

직장인이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투잡 등으로 근로 소득자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는 사업 소득, 근로 소득 2개의 소득을 합산한 뒤 종합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2월에 회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받은 내역,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공제 시 기공제 내역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지출 내역 중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연말 정산이 아닌 사업 경비로 처리해 종합 소득세 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 영수증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적합한 곳을 선택해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적인 부분, 사업자 등록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가적인 업무들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용역만 제공하는 업종에서 사업 상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분이라면 면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부가세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사업자 등록 통한 세제적 이익 미미
-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소득세법 상 단순 경비율 적용 받을 수 있음
- 미등록시 3.3% 원천 징수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대부분 환급 받을 수 있음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 고려 가능
- 사업자 등록으로 증가하는 업무량, 비용, 세제적 이익 게산 필요
- 업종, 수익 구조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 추천
-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수입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추천
연 매출 7,500만 원 초과 사업자 등록 추천
- 업종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이를 통해 장비 구입, 임차료 등 납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 사업 상 비용 인정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고 관련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한 발행분이어야 함. 사업 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편리
-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위한 용역, 비용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편리한 경우 많음

 

매출에 따른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이드로, 개인의 상황이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해당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리랜서 절세 방법

 

프리랜서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인건비 신고, 노란우산공제, 연금 저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건비 신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비서 등 인력 사용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고용 시 인건비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당 10만 원까지 비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 소득자도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공제금을 받고자 하는 시기에 맞춰 폐업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33-83만 원 내외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연금 저축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연간 납임 금액 중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16.5%, 4,000만 원 초과 시 13.2%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납입 금액은 연 1,8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4) 기타

 

이 외에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액 감면 제도들이 있는데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 시 유의 사항

 

프리랜서 세금 신고 시, 아래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꼭 미리 인지하고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자신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추계 신고 시 어떠한 경비율을 쓰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올해 사업을 시작한 신규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을 넘는 경우 추계 신고는 가능하지만 단순 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
  • 차량 구입가액의 비용 처리는 5년 간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차량 유지 비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4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시고, 사전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절세 방법이 없는지는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프리랜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 신고 방법, 신고 시 유의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꼼꼼이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드린 절세, 환급을 위한 팁들과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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