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투잡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이렇게 2번 신고를 해야 하고 본인 소득이 기타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도 달라지며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자서 고민하기에는 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으니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중이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꼼꼼이 잘 읽어셔서 꼭 세법적인 절차 잘 이해하시고 얻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최대화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등은 잘 피하셔서 성공적인 투잡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활성화
최근 경제적인 여유 확보 또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직장인분들이 근로 소득 외에 투잡을 통해 추가 소득을 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인 투잡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요즘 인기 있는 직장인 투잡으로는 쿠팡 파트너스 배달, 본인의 재능 기부가 가능한 크몽, 온라인 강의를 통한 부수익 확보가 가능한 클래스101이나 탈잉,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방식 등이 있겠죠. 모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투잡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능 마켓이나 SNS 활동 등을 통한 경제 활동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득세 3% + 지방세 0.3% = 3.3%의 원천징수되고 남은 96.7%의 수입을 수령하게 되시는데요.
프리랜서가 전업인 경우와 다르게 직장인은 근로 소득이 별도로 있으니 이 원천징수된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투잡을 운영 중인 직장인 분들은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세금 처리
일반적인 직장인은 매년 2월 정도에 회사 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는 2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 다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본업으로 근무 중인 직장에서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뒤, 이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년도에 벌어들인 직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재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는 2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 다 진행해야 함
이 때, 프리랜서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를 위해 본인이 지출했던 경비들에 대한 서류를 수취 또는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본인이 이미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을 받았는데 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크게 아래 3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환급 혜택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자동으로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마친 납세자의 소득 금액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득 증빙용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지 못해 은행 대출,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종합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세금이 다량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계하는 방식으로 세액이 결정되어 세금을 통보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프리랜서의 전년도 총 수입 금액에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로 관세관청이 확인 가능한 기본적인 소득 공제만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 등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높은 금액의 종합 소득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정상 납부 세액의 20-40%로 그 페널티가 아주 크니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종류 | 부과 사요 | 기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 (복기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중 더 큰 금액 | |
무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 거래 수반 시 60%) | |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 60% (국제 거래 수반 시 60%) 또는 수입 금액 * 0.07% 중 더 큰 금액 |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 | 미납·미달 납부세액 * 미납 기간 * 0.025% (미납 기간: 납부 기한 다음 날 ~ 자진 납부일) |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비용 처리
프리랜서 소득이 무슨 소득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업과 부업 모두 근로 소득으로 동일한 경우 부업 소득이 크더라도 세무 처리 상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업이 근로 소득이고 부업이 사업 소득이라면 챙겨 볼 것들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 소득보다는 근로 소득이 소득 공제 범위도 넓고 세액 공제도 더 다양합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진행 중인 프리랜서 사업 소득이 직장 근로 소득보다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 소득을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할지, 장부를 쓰고 경비를 꼼꼼하게 처리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소득이 처음이고 그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비용 처리를 하는 추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 소득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부 작성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의 필요 경비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면 본인이 부업을 위해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직장 연말 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소득 규모가 커서 장부를 쓰게 되는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근로 소득 연말 정산 시 공제 받을지, 사업 소득 필요 경비에 넣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은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반영하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지라도 사업 소득 계산 시에는 이를 경비로 처리하면 100%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 소득 신고 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장부 작성
보통 부업으로 버는 수입이 일정 수준, 보통 직전 연도 기준 2,400만 원 이상이 되면 간편 장부나 복식 부기로 장부를 쓰는 것이 더 절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첫 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추계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도 수입 금액이 크다면, 보통 7,5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첫 해에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부를 써야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의 경비 인정 비율이 훨씬 낮아서 세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쓴다고 하더라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적어서 실질적으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보다도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익 금액 관리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프리랜서 사업 소득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유 경비 인정 비율이 높은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가 가능한데요. 자신의 소득 금액이 2,400만 원을 크게 넘지 않는다면 수익 관리를 통해 그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덜 버는 데신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이지요.
실제로 프리랜서 사업 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 시 약 60-65% 정도를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 받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연말정산 시 근로 소득 신용카드 소득 공제로 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세금 혜택이 큰지, '사업 비용 경비 처리'를 통한 세금 혜택이 더 큰지를 비교해보고 이에 따라 본인이 장부 작성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간편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비 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해도 차량 유지비, 접대비, 비품, 소모품, 교통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출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서 적격 증빙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른 장부 작성, 경비율 적용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4대 보험
투잡 프리랜서의 4대 보험 처리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에서 근로 소득을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양쪽에 중복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쪽으로만 가입되도록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드문데 보통 본인이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해서 2개 회사에 대표이사로 있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쨰는 본업인 직장에서 근로 소득이 있으면서 근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현재 다른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직장 가입 외에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는 없는데요. 다만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2022년 7월부터는 부업 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도 추가 납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추가 납부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만 해당되고 국민연금은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 처리, 장부 작성, 4대 보험 등 중요한 사항들 잘 확인하셔서 현명한 세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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