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투잡을 하면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직 금지, 겸업 금지 등 근로 계약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미리 잘 인지하셔야 본인의 법인 설립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N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기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고 안전하게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직장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서 부업을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겸업 금지 vs. 겸직 금지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 규칙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 허락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 부업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도를 보장하고 있게 때문에 직장인 역시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잡 또는 부업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 규칙을 근거로 회사에서 금지 조치 또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17조에 겸업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여부와 무관하게 부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재직 중인 회사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부업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겸업 금지 외에도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겸직 금지'가 더 강한 조항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나, 역할이 큰 대기업 임원 등은 일반적으로 겸직 금지 의무가 존재합니다. '겸업 금지' 대상자는 투잡, 부업이 가능하나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투잡, 부업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더 자세한 내용 적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겸업 금지 요건
겸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크게 아래 4가지 유형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 시간 내 타 업무를 한 경우
근로 계약 시 직원은 일정 시간 동안 회사에 노동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된 근무 시간 내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 계약 위반으로 징계 혹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종의 영업을 한 경우
동종의 영업, 또는 동종 업계 내 경쟁사를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등 회사 이익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 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겸업으로 인해 지각이 잦아지거나 조퇴, 근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업무 태도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회사 인지 가능 여부
'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해 회사가 알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법인 설립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를 바로 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잡을 위해 설립한 법인에서 본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사실을 따로 회사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직권조정통보로 인해 회사에서 직원에게 추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전 연도 국민연금이 상한액 553만 원이 될 경우 직권으로 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만일 사업 소득으로 국민연금이 상한액을 넘어갈 경우 이를 조정하게 되며, 현 직장에도 이 사실을 안내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회사가 간접적으로 추가 수입 발생 여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인을 통해 보수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주된 근무지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인지하지 않게 하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자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하면 직장 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이라면, 직장인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본인의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을 미리 사전에 잘 검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면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회사 형태, 회사명, 자본금 등 법인의 구성을 결정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직장인이 투잡이나 부업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겸업 금지, 겸직 금지 등 근로 계약과 관련된 법적 사항 등을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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