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조건,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한데 각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 예정이니 사업자 등록 시 본인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지, 일반과세자로 신청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투잡 부업으로 진행할 때 꼭 알고 계셔야하는 부분과 실업 급여 수령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두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조건, 발급 조건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누구나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방법, 발급 조건, 과세 유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조건, 발급 조건]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
다만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 명의로 신청, 발급이 진행되어야 하며 동업의 경우에는 둘 중 한 명을 대표자 명의로 신청,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시 유의 사항]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 필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마다 별도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사업자 등록 시 타인 명의 대여는 범죄
공동 사업의 경우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발급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방문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무서 방문의 경우 방문 전 운영 시간, 구비 서류,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발급 방법]
1단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로그인
2단계: '신청/제출' 메뉴 선택
3단계: 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 선택
4단계: 필수 정보 기입 및 신청 완료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공동 사업이거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시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서
본인 신분증
자금 출처 명세서 (인허가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인허가증 사본 (인허가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동업 계약서 (공동 사업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시 참고 사항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신청 조건이 상이하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용 신고 방식, 세금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정의]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 중인 사람이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를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이외의 모든 과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1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물론 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상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정의]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 사업자
간이과세자 역시 매출액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조건이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8,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시 참고 사항 (투잡, 실업 급여, 겸업 급지, 겸직 금지, 법인사업자)
본인이 직장 생활과 개인 사업을 병행 중인 상태라면 직장 퇴사 후 실업 급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실업 급여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도 함께 휴업을 한다고 하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상황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 기간과 예상 금액을 미리 예측해보시고 개인사업자 등록 시기를 정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투잡 중인 상황이라면 겸업 금지, 겸직 금지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글을 미리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투잡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장단점이 명확하니 아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발급 조건, 필요 서류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 개인사업자를 준비하시는 경우 실업 급여 여부를 잘 따지셔야 하며, 투잡 부업 등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설명 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잡 부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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