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업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고민하시는 분도 많지만, 직장인 투잡·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 세금 납부 방식,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고 적절한 시점별로 본인의 사업 유형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 양식부터 다르고,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세금이나 운영 방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사업자 분들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추후 사업 규모가 커졌을 때를 대비해 법인사업자 등록을 먼저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개인사업자가 낫고 어떤 경우에 법인사업자가 나은지 알지 못하면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중에 법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세무적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충분히 잘 인지하고 이를 선택하는 것과 아닌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율입니다. 세금을 낼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서로 다른 법을 따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을 따르게 되는데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 구관과 적용 세율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세율이 매겨지고, 법인사업자는 최저 10%부터 최고 25%까지 세금이 매겨집니다. 수입 규모가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 몰라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올라가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해집니다.
과세표준 | 개인사업자 세율 | 법인사업자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0%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
8,88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 38% | |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20%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2억 원의 수입을 발생시킨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 법인사업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28%p의 세율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법인의 소득을 온전히 개인의 소득으로 치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 비교만을 통해서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사업자일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 개인사업자일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미리 잘 파악해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과세 범위 차이 (투잡·부업 시 필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도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시 A | 예시 B |
- 직장 연봉 1억 원, 투잡·부업 운영 중 - 투잡·부업 순이익 5천만 원 |
- 전업 사업자 - 사업 순이익 5천만 원 |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예시 A, 예시 B 모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동일하게 5천만 원의 사업 순이익을 낸다고 해보겠습니다. 둘 다 순이익으로 5천만 원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금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시 A: 근로 소득 1억 원 + 투잡·부업 순이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세율 35% 적용
예시 B: 근로 소득 0원 + 사업 순이익 5천만 원 = 5천만 원 → 세율 6~24% 적용
똑같은 사업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근로 소득이 있어서 종합 소득이 높은 예시 A가 동일한 사업 소득 5천만 원에 대해 1천만 원 가량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투잡·부업 중이신 분이라면 필히 본인의 근로 소득을 고려해서 종합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낼 세금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과세 표준 | 예시 A | 예시 B |
1,200만 원 이하 | 6%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24% |
8,88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해당 안됨 |
사업 소득 5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 1,750만 원 (5천만 원 * 35%) | 678만 원 (5천만 원 * 6~24%) |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전업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동일한 전업 사업자이지만 사업 규모가 달라 발생하는 사업 소득이 한 쪽은 크고 한 쪽은 작은 경우입니다.
예시 C | 예시 D |
- 전업 사업자 - 사업 순이익 2억 원 |
- 전업 사업자 - 사업 순이익 5천만 원 |
이 경우 사업 규모가 작은 예시 D는 678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 규모가 큰 예시 C는 무려 5,660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수익 규모는 예시 C가 4배 정도 더 큰데, 내야하는 세금은 8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지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세 표준 | 예시 C | 예시 D |
1,200만 원 이하 | 6%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24% |
8,88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해당 안됨 |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 38% | 해당 안됨 |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5,660만 원 (2억 원 * 6~38%) | 678만 원 (5천만 원 * 6~24%) |
따라서 본인의 사업 소득이 제법 커진 경우이거나, 투잡·부업 중이라서 근로 소득과 함께 계산했을 때 소득세율 구간이 불리한 사람이라면 법인사업자 전환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전환 시 세금 절감 가능성
만약 투잡·부업 중인 고소득자 예시 A, 사업 소득만 2억 원인 예시 C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면 세금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을까요?
투잡·부업 중인 고소득자 예시 A의 경우, 법인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받은 연봉과 투잡·부업으로 버는 소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에는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가, 사업 소득에는 법인세가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근로 소득이 적지 않은 경우라면 투잡·부업으로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잡·부업으로 5천만 원을 벌어서 35%를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10%의 낮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시 A (투잡·부업 시):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과세 표준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1,200만 원 이하 | 6% | 10%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
8,88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
사업 소득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 1,750만 원 (5천만 원 * 35%) | 500만 원 (5천만 원 * 10%) |
근로 소득 없이 사업 소득만 2억 원인 예시 C의 경우에는 근로 소득이 없음에도 사업 소득이 높은 편이기 떄문에 개인사업자로 등록 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예시 C의 경우에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시 C (고수익 사업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과세 표준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1,200만 원 이하 | 6% | 10%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
8,88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 38% | |
사업 소득 2억 원에 대한 세금 | 5,660만 원 (2억 원 * 6~38%) | 2,000만 원 (2억 원 * 10%) |
법인사업자 전환 시 무조건 유리?
앞서 살펴본 예시 A (투잡·부업 중인 고소득자), 예시 C (고수익 사업자) 두 경우를 보면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법인의 특수한 성격에서 기인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은 적게 낼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로 번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법인의 돈이 됩니다. 법인의 돈은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돈을 개인의 돈으로 가져오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월급 (근로 소득) 또는 상여 (근로 소득) 또는 배당 (배당 소득) 등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돈을 개인의 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세금이 결국 다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법인 사업자가 무조건 더 편하고 유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절차가 간단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 법인설립등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설립을 알리는 절차로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야만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위한 준비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등기와 관련해서 준수해야 하는 여러가지 의무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등기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의 사업장 주소, 법인 상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도 별도의 등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정관 내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르면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실제 임원 변동이 없어도 형식 상 3년에 1번은 임원 재선임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사업을 정리할 때도 개인사업자와 달리 폐업 신고 외에 법인등기청산이라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율 관점에서 사업 순이익이 높을 수록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돈으로 전환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나 운영적인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는 법인 전환이 항상 반드시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사업자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전환 적정 시점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적정 시점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 규모가 커져서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민하는 시점을 상정해보겠습니다.
(1) 사업 규모, 특히 순이익 증가로 인해 세율 부담이 커졌을 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인은 순이익 2억 원까지는 법인세 10%, 200억까지는 20%를 적용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이 3억 원만 넘어가도 이의 2배가 넘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마다 세율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이 2억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 등 준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2) 일정 매출 금액 기준 초과로 성실 신고 의무 발생 시
성실 신고 확인 제도는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을 달성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를 세무 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증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기준 수입 금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 기준 수입 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장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해당 기준 수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 신고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되는 세금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업종에 따라 성실 신고 확인에 필요한 매출 기준이 다르니 본인이 해당하는 사업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실 신고 의무가 기준이 되는 것은 그만큼 성실 신고 의무 대상이 되면 세무 조사를 엄격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다 의도치 않게 놓치게 되는 증빙 서류나 신고 오류 등이 가산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3) 투자 유치 필요 시
세금적인 측면 외에도 신사업 확장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법인사업자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출 또는 투자 유치가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4) 기타
이 외에도 상대방 거래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외 신용도를 요구하는 경우, 자녀 재산 형성 및 사전 증여 목적 등을 위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잡·부업 중인 경우 유의 사항 (겸업 금지, 겸직 금지)
만약 투잡·부업 중이신 분의 경우 단순히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여부에 앞서 본인이 겸업 금지나 겸직 금지 대상인지, 이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안전한지를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투잡·부업 중인 경우 법인 설립 가능 여부
또한 투잡·부업 중인 직장인이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며,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법인 사업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위에 정리된 것과 같이 전업 또는 부업 여부, 그에 따른 세율 및 과세 범위, 세금 납부 방식, 성실 신고 대상 여부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본인의 법인 전환 적정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금이나 세율 외에도 법인 운영 시 따르는 여러가지 운영 상의 복잡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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