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부업을 해도 되는지, 안전하다면 왜 안전한 것인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고 코로나19 이후 재택 근무가 확산되면서 근로자 분들께서 보다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 아껴진만큼, 혹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부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투잡에 도전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혹시 내가 투잡을 하는 것을 회사에서 알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대부분 회사에는 사규나 근로계약서 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부업이 사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잡은 해도 괜찮은 것인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투잡 안전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겸업 금지,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데 이 중 겸직 금지가 더 강한 조항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나, 역할이 큰 대기업 임원 등은 일반적으로 겸직 금지 의무가 존재합니다. 겸직 금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투잡, 부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통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겸직 금지가 아닌 겸업 금지가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 계약 상 겸업 금지 의무가 있다고 해도 부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더라도 회사 이익에 위배를 가하거나 경쟁사에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부업만으로 겸업 금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회사가 정한 근로 시간 내에는 회사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회사 고유의 영업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 시간 외의 시간을 통해 부업을 하는 것은 문제 소지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겸업 금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마치고 퇴근 후나 주말에 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장인 투잡 브이로그의 경우
직장인 투잡 중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를 통한 브이로그입니다. 이것은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브이로그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업무 내용을 자세하게 찍지는 않고, 이것이 회사 일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보통 회사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기밀 사항이나 영업 비밀이 노출된다면 그때는 투잡이나 부업의 문제가 아니라 배임이나 형사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인 투잡 도서 출판의 경우
저작권법상 창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근로 시간 등을 위배하지 않은 선에서 출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직장이 창작물을 다루는 곳이라서 근로자의 저작권에 대해 '직원이 만든 창작물은 회사에 귀속된다' 같은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중요한 기밀 사항이나 영업 비밀을 노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배임이나 형사 범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투잡 소득 발생 시 회사 신고 필요 여부
직장인이 투잡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세청 등을 통해 회사로 해당 부수익이 따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투잡을 진행하고 있음을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유의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내 복지, 지원 등을 명목으로 소득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부수입이 모두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업을 통한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사업자로 간주되면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2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업을 통한 사업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기 떄문에 이보다 적은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투잡 시 4대 보험 2중 부과, 보험금 증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처리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관련해서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직장인 투잡 소득 발생 시 세금 처리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을 통한 근로 소득 외, 부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연 300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부업을 통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기타 소득도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사업 소득으로 자동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수입의 규모가 크면 사실상 사업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과세 당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 소득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고, 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꼭 제때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권고 사직 발생 시
부업을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권고 사직을 요구 당했다면, 위에 언급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겸업 금지 조항을 넘어선 조치이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영업 기밀을 누설하는 등 큰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직장인이 투잡을 할 때 과연 안전한지,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겸업 금지와 겸직 금지의 정의를 잘 이해하시고 법적으로 안전한 선에서 투잡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투잡을 통한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관련 세금 등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부분이 생기니 꼭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투잡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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