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 세율,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잘 인지하고 특히 현금 증여, 부부 증여, 자녀 증여 시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미리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증여를 진행하실 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 자녀, 부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재산을 물려 받은 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받거나, 타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항상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모든 세금에는 공제 항목이 있듯이 증여세에도 면제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어느 정도 규모로 증여를 하거나 받는지에 따라서 10년 누계로 최대 6억 원까지는 별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세 면제는 주로 가족 간의 증여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정확하게는 '증여 재산 공제'라고 불립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는 경우 10년 누계 한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 (10년 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 받은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 원 |
그 외의 자 | 0원 |
여기서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범위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에도 정확한 촌수와 혈족, 인척 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부부 증여: 면제 한도 6억 원
배우자, 즉 아내나 남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계비속 증여: 면제 한도 5천만 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3) 직계존속 증여: 면제 한도 5천만 원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친족 증여: 면제 한도 1천만 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증여세 한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근의 물가 또는 자산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한도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 개정안에서는 자녀 증여를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미성년자의 경우 현재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 재산
모든 증여 재산이 다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교육비나 결혼 자금 즉 자녀 학자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 대상인데 이에 대해서도 미리 잘 알아두시면 자녀의 성장이나 결혼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을 지원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증여 재산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재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쌍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자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 기관 등을 통하여 증여한 금융 |
따라서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의 증여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해당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그 증여세율이 매겨집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현금 또는 재산 증여 시)
(1)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현금 증여 시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1억 원에서 직계비속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제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증여세율 10%가 적용되어 산출 세액은 500만 원이 나오며, 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신고 세액 공제 3%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는 485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게산 방식 | 항목 | 금액 | 설명 |
증여 재산가액 | 1억 원 | 증여 재산 | |
+ | 증여 재산 가산액 | 0원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과액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함 |
= | 증여세 과세가액 | 1억 원 | |
- | 증여 공제 | 5천만 원 | 직계비속 증여 면제 한도 5천만 원 적용 |
= | 증여세 과세 표준 | 5천만 원 | |
* | 증여 세율 | 10% |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 |
= | 증여세 산출 세액 | 500만 원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금액 |
- | 신고 세액 공제 | 15만 원 | 신고 기간 내 신고 시 3% 공제 |
= | 최종 납부 세액 | 485만 원 | 최종 납부 세액 |
(2)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현금 증여 시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현금 증여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2억 원에서 직계비속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제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1.5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10-20% 적용하면 산출 세액은 2천만 원이 나오며, 마찬가지로 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신고 세액 공제 3%를 받게 되어 최종 납부 세액은 1,940만 원이 됩니다.
게산 방식 | 항목 | 금액 | 설명 |
증여 재산가액 | 2억 원 | 증여 재산 | |
+ | 증여 재산 가산액 | 0원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과액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함 |
= | 증여세 과세가액 | 2억 원 | |
- | 증여 공제 | 5천만 원 | 직계비속 증여 면제 한도 5천만 원 적용 |
= | 증여세 과세 표준 | 1억 5천만 원 | |
* | 증여 세율 | 10% |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적용 |
- | 누진 공제 | 1천만 원 |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누진 공제 1천만 원 적용 |
= | 증여세 산출 세액 | 2천만 원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금액 |
- | 신고 세액 공제 | 60만 원 | 신고 기간 내 신고 시 3% 공제 |
= | 최종 납부 세액 | 1,940만 원 | 최종 납부 세액 |
증여세 절세, 절약 팁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 구간에 따라 증여세율 부담도 함께 커지다 보니,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팁을 적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한 명이 아닌 다수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특정 1명의 자녀에게만 2억 원을 증여하는 대신 해당 자녀에게 1억 원, 해당 자녀의 배우자에게 1억 원을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 약 580만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 현재 가치 대비 그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이른 시점에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점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만 10세 때 2천만 원, 만 20세 때 5천만 원, 만 30세 때 5천만 원 이러한 식으로 증여 시 결혼 적령기 정도까지 1억 4천만 원 가량을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 드린 10년 단위 면제 한도를 이용한 증여의 경우 한 번에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목돈을 증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목돈 부담 없이도 10년 단위 면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느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부담부증여나 창업 자금을 통한 증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홈택스 신고 방법, 신고 시기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서 '증여세 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받은 자, 즉 수증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홈택스 전자 신고 시 수증자 이름의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은행에 가서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자녀의 공동인증서를 만든 다음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증여 재산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는 증여하시는 재산의 특성에 맞춰 재산 구분, 재산 종류, 평가 방법 등을 그에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재산 구분은 일반, 재산 종류는 현금, 평가 방법은 현금 등 시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쉽고 빠르게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게 됩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에 대해서도 함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그 정의가 다르며, 상속 시점과 상속 세율이 증여세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별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 세율, 신고 방법·시기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교육비, 결혼 자금 등 증여세 비과세 항목도 잘 살피시고 자녀나 부부 증여 면제 한도나 공제 기간 등을 잘 살피셔서 부부나 자녀 등에 증여 시 증여세 잘 절약 또는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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