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체크카드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 정리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근로 기간 외 금액, 형제 자매, 부동산, 자동차, 중고차,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현금서비스, 기부금)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8. 24.

이번 글에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통한 연말정산 소득 공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게 될 경우 100만 원까지도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꼭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소득 공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 기간 외 금액, 형제자매, 부동산, 자동차, 중고차,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현금서비스, 기부금 등이 카드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두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오늘은 본인의 연봉의 25%보다 더 많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챙길 수 있는 카드 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전연도에 비해 5% 이상 사용 금액이 늘어났다면 이에 따른 추가 공제 혜택도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해보시는 경우에는 '소득 공제'란 표현이 낯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득 공제'는 쉽게 정의하면 본인이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세금을 뗴어 가는데 해당 세금을 일정 비율로 빼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카드 소득 공제 비율 및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먼저 국세청에 접속해서 연말정산의 소득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직불카드·체크카드 순입니다. 기본적인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만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카드 소득 공제 비율]

결제 수단 및 사용처 소득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카드 소득 공제 한도]

총 급여 기준 소득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7천만 원 이상 1.2억 원 이하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마 원 이하일 때 33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이후 카드 소비 금액부터는 공제율에 따라 소득 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체크카드로 연 2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5천만 원 중 25%인 1,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카드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총 급여액 * 25%) *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카드 사용액
- 급여 구간별 소득 공제 한도 또는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를 적용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 제공 → 최대 630만 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금액별 소득 공제액 계산

 

신용카드 등 카드를 통한 지출에 해한 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합계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을 제한 뒤 여기에 15%를 곱한 금액만큼이 소득 공제 금액이 됩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최저 사용 금액, 즉 총 급여의 25%을 초과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도서·공연 사용분도 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의 경우에는 따로 떼어서 여기에 30%를 곱한 금액만큼이 소득 공제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도서·공연 사용분을 제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 공제 금액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분 역시 40%를 곱한 만큼의 금액만큼 소득 공제 금액이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도서·공연 사용분을 따로 떼어서 더 유리한 30%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이 좀 복잡해보이는데, 결론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 3가지 공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최저 사용 금액 (총 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 사용 금액 * 15%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 사용 금액 (총 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최저 사용 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최저 사용 금액 (총 급여액의 25%)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30% + (최저 사용 금액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40%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천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200만 원 포함), 현금영수증 1천만 원 (전통시장 사용분 400만 원 포함), 체크카드 1천만 원 (도서·공연 사용분 3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를 위 산식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카드 소득 공제 계산 예시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비 금액 증가 시 추가 공제 혜택

 

앞선 공제 혜택 외에도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카드 소비액이 1년 간 5% 이상 늘어났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에는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는 2,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2,000만 원에 5%를 더한 2,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초과분인 400만 원에 대해서는 10%를 곱해서 40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로 보면 소득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소득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신용카드 혜택이 소득 공제 혜택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의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그 이후 금액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신용카드 혜택은 최대한 누리면서 소득 공제 혜택도 챙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용 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다만 아래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잘 인지하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 제공 기간 외 사용 금액 제외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이 취직을 위해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취직 이후에 소득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 금액부터 각 카드의 공제율에 따라 소득 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2) 형제 자매 X, 부양 가족 O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양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양 가족의 소득 조건은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3) 사용 금액 미인정, 제외 비용

 

사용 금액 제외 대상

 

부동산 구입 비용, 사업 소득 관련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규차 구입 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현금서비스, 기부금 역시 카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액의 10%가 소득 공제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종합해서 요약하면 총 급여액의 25%보다 카드를 더 사용했다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직전 연도보다 카드 소비 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이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 외 금액, 형제 자매, 부동산, 자동차, 중고차,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현금서비스, 기부금 등 소득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잘 살피시셔서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알차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