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업의 경우,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 대상에 속한다면 그 신청 방법과 소득 재산 조건을 잘 파악하여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혜택입니다.
해당 건강보험 초과급 지급을 통한 의료비 환급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사업의 경우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의 전체 규모와 지급 대상을 기반으로 산정했을 때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36만 원에 달하며 소득 하위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층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환급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아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환급금 잘 챙기고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본인 부담액 상한제 초과금 지급)
이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의료비 환급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될 경우 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개인별로 납부하는 상한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일부부담이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뜻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 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이를 다시 환급해드리게 됩니다.
개인별 상한 금액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81-584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 소득 분위가 1-10분위로 나뉘며 이에 따라 개인별 상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 병원 입원 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0년 | 120일 초과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120일 이하 미입원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
2021년 | 120일 초과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120일 이하 미입원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
2022년 | 120일 초과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120일 이하 미입원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의료비 환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하셔야 의료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 국민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기반으로 한 의료비 환급을 통해 총 175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을 환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에 달하는 혜택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는 146만 7,741만 명으로 총 지급액은 1조 6,340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적용 대상자의 83.9%, 전체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는 규모로 해당 정책이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본인 부담 상한제의 취약 계층 의료 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유의 사항, 주의 사항
올해 환급 대상자는 166만 명으로 이 중 10%만 자동적으로 환급 절차가 일괄 진행되며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148만 명은 본인이 직접 개별 신청을 해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실 수 있고,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이를 잘 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환급 해주겠지'라고 가만히 기다리시기보다는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꼭 환급 절차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지인 분들 중에서도 의료비 환급 대상이 계신 경우 꼭 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진료를 받은 사람의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 또는 요양 병원, 정신 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나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맞는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겅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을 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을 하고 환급금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 발급, 갱신, 내보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경우 PC에서 이를 활용하려면 내보내기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환급금 조회/신청 → 로그인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 환급금 조회 및 확인'을 통해 본인이 환급금 지급 대상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했다면 이제 환급 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환급금 조회를 하고 나면 환급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기 → 인적 사항 및 환급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단계를 거치면 쉽게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폰 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하신 다음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서면, 유선, 우편, 팩스)
간혹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그 지급 신청서를 환급 대상자에게 보내게 되니, 해당 신청서에 예금 계좌와 예금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접수는 서면, 유선, 우편, 팩스 등 본인이 편한 수단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일자
건강보험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의 경우 그 산정 기준이나 계산 방법이 변동됨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번 개편을 통해 재산, 자동차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강화되었으니 본인의 건강보험료 변화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건강보험 환급,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지급 대상에 속하는지 꼭 조회해보시고 본인이 소득 재산 조건이 맞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 환급을 신청하셔서 받으실 환급금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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