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외벌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조건, 재산 조건 등 자격 요건이 다른데 이를 충족하는 경우 아래 설명드리는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니 본인의 신청 시점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지급액
정부가 2조 8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이달 8월 26일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근로 장려금: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최소 1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상이하며, 지급일자도 지급 신청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1인 가구 | 외벌이 | 맞벌이 |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또한 자녀장려금이란 제도도 있는데 이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부부 합산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등본 상에 기재된 가족 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취합한 후 자격 요건이 선정되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족 중 대표로 1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소득 조건,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 소득 합계, 근로 소득 합계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기준 금액이 상이한데 정확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
1인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금액이 모두 연 4,000만 원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자녀 장려금 기준 금액]
1인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다만 아래의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니, 꼭 아래 목록 잘 참고하시고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아닌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외 대상 소득]
-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를 부여 받지 아니한 자)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자로서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인 자 (일용 소득비 제외)
또한 가구원 기준 보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 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됨
-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이 위의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을 충족함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 신청도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추가로 설명해두었으니 반기 신청 대상자는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닌 반기 신청 기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이 10% 차감되는 점은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을 정상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의 신청 일자와 지급일자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각 반기에 맞게 신청하고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분]
- 신청 기간: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매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매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일반적으로 안내문이나 문자 등으로 먼저 통보가 오게 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지만 본인이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전화 (국세청 1544-9944)
- 홈택스
- 손택스
- 신청 안내문 통한 바로 신청 (모바일, 서면)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대리 신청)
홈택스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소득 명세서, 계좌 정보 등 제출' 과정을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가 아닌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현황 확인
손택스 어플을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현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과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 재산 조건, 신청 방법,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본 것처러 1인 가구, 외벌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이 상이하니 본인의 가구 구성에 맞게 내용 잘 확인해보시고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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