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필요 서류, 신청 대상, 취급 은행, 신청 시기 등을 잘 살피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경우 이를 잘 신청하여 꼭 혜택 제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개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이며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 연 1.8%의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업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을 하면 되는데 미리 그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꼼꼼이 살펴보신 뒤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되시는 경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대상, 조건
서민 분들의 전세 자금 지원을 위해 나온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대상에 제한이 있으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 원 내외입니다. 기간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부부의 연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최저 1.8%까지 제공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가능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단 신혼 가구,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 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임차 보증금, 부부 합산 연 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저 1.8%에서 최고 2.4%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 임차 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2% | 2.3% | 2.4% |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금리 우대 항목] →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
[추가 금리 우대] → 중복 적용 가능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연 0.1%p (2020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도는 아래 조건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 1: 호당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기준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일반 가구 (전세 금액의 70% 이내), 신혼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일반 가구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기준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체 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 양도 협약 기관 반환 채권 양도: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상 주택
모든 주택이 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본인이 전세로 들어가시는 주택의 임차 전용 면적, 임차 보증금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지원 대상 주택]
- 임차 전용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 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 방법, 취급 은행, 진행 절차
국내 주요 은행은 대부분 버팀목 전세 자금을 취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별 대출 창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지원 사업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필요 서류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주택 관련 임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 시기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는데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 시에는 아래 시점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마무리
여기까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필요 서류, 신청 대상, 취급 은행, 신청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의 경우 금리 조건 등이 유리하니 본인이 지원 대상에 속한다고 하면 꼭 놓치지 말고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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