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금액,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150-3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으니 반기 신청을 고려 중이시거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느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금액
9월 1일부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부터 소득 요건,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금액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 귀속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즉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5월에 정기 신청하게 되는데, 반기 신청은 올해 소득분을 내년에 신청하지 않고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올해 9월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께는 산정액의 35%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은 12월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금액]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금액 |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기지급 금액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전년도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근로 소득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가 근로 소득 외 타 사업 소득, 종교 소득 등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총 소득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아래의 소득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소득 항목]
- 근로 소득 (총 급여 금액)
- 사업 소득 (사업 수입 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 수입 금액)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총 수입 금액)
- 기타 소득 (총 수입 금액 - 필요 경비)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 수입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업종에 따라 조정률은 각기 상이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사업 소득 조정률]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사업, 가스 사업, 증기 사업, 수도 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 중개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원료 재생업, 환경 복원업 | 60%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 과학 기술,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 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 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 기준 금액]
총 소득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의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일반적으로 안내문이나 문자 등으로 먼저 통보가 오게 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지만 본인이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전화 (국세청 1544-9944)
- 홈택스
- 손택스
- 신청 안내문 통한 바로 신청 (모바일, 서면)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대리 신청)
홈택스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소득 명세서, 계좌 정보 등 제출' 과정을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가 아닌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는 인적 사항 작성, 소득 명세 작성, 신청 자격 확인, 계좌 정보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 정리 (필독)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정기 신청, 반기 신청 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해두었으니 반기 신청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금액,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거나 이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며 위에 설명 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온전하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금액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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