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본인이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면 꼭 지원하셔서 그 혜택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수적인 옷, 음식, 집을 말합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집과 주거에 대한 비용일 텐데요. 정부에서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거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며, 지원 금액 및 수급자 혜택은 어떠하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거 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 수준,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선정 기준은 2021년 중위 소득 45% 이하에서 2022년부터 중위 소득 46% 이하로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최근까지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 급여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인 중위 소득 46%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6% 이하인 경우 주거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말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중위 소득 46%)]
기준 중위 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100% | 194만 원 | 326만 원 | 419만 원 | 512만 원 | 602만 원 | 691만 원 | 778만 원 | 805만 원 |
46% (주거 급여 수급 기준) | 89만 원 | 150만 원 | 193만 원 | 236만 원 | 277만 원 | 318만 원 | 358만 원 | 398만 원 |
8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7인 가구 선정 기준 3,969,940원 = 3,579,072원 (7인 기준) + 390,868원 (7인 기준 - 6인 기준)
8인 가구 선정 기준 금액은 3,969,940원이며 이는 7인 기준 중위 소득 46%인 3,579,072원과 7인과 6인 중위 소득 46%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390,868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 중위 소득 기준을 맞추면 주거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46%가 그 기준으로 생계 급여 지원, 의료 급여 지원보다는 그 기준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주거 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89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236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주거 급여 역시 그 혜택 범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거 급여 지원은 임차 급여, 수선 유지 급여로 나뉩니다. 주거 급여 최대 지원 금액은 서울 기준 1인 가구 매월 최대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51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15만 원, 4인 가구 39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외 3급지 광역시는 1인 가구 20만 원, 4인 가구 31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4급지 지방은 1인 가구 16만 원, 4인 가구 25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구원 수가 7인 경우 6인 가구와 동일하게 지원을 받게 되며, 가구원 수가 8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 적용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가 9인 이상인 경우 동일 방식에 따라 적용,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은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실제 지원 받는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차 급여]
- 급지에 따라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 최저 보장 수준 대비 100% 현실화하고 지역 급지 구분 기준으로 개선
- 기준 임대료 현실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
주거 급여는 자가 가구를 보유하더라도 소득 인정액 기준에만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보수 비용 명목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유지 급여]
- 기준 중위 소득 46%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집 수리 지원 비용 제공
- 자가 기구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 비용 지원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 급여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주거 급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 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사용 대차 확인서
- 주거 급여를 지급 받을 통장 사본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수)
사전에 본인이 주거 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모의 계산, 자가 진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가 진단 → 주거 급여'를 선택하신 뒤 이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추가 정부 지원 혜택: 청년 주거 급여,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외에도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타 지역이 분리 거주하며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아래 글에 별도로 자세히 그 사업 내용 정리해두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시는 경우 필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거 급여 혜택 외에도 본인의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 급여, 의료 급여 혜택을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등)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 글에 하나로 총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시거나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글도 꼭 참고하셔서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사회 안전망 혜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내용들 잘 숙지하시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주거 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주거 급여 신청을 하시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주비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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