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실업 급여 요건 조건, 신청 자격, 인정 방식 강화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9. 10.

2022년 7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는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이 강화됩니다.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은 지난 몇 년 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완화가 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다시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을 강화하여 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간소화되었던 실업 인정 방법을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완벽 정리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완벽 정리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수급자별 특성 적용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들에게 동일한 재취업 활동의 횟수, 범위 조건이 적용되었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특성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업 급여 수급자들은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재취업 활동 인정 기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구직 활동에도 세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의 유형은 크게 아래 4가지로 분류됩니다.

 

  • 일반 수급자
  • 반복 수급자
  • 장기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1) 수급자별 특성 적용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1) 수급자별 특성 적용

 

각 유형별로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실업 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 주기로 재취업 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변경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간 동안 본인이 재취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증과 함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범위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활동 범위]

재취업 활동 인정 활동 범위 설명
구직 활동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참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 참가 (각 1회 인정)
직업 훈련 직업 훈련 참가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 특강 취업 특강 참가 (총 3회까지만 인정)

 

앞으로는 기존 대비 인정 범위와 횟수가 달라집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변경 사항은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으니,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인정 방식 변경
실업 인정 방식 변경

 

[재취업 활동 인정 활동 범위 기존 대비 변경 사항 (중요)]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각 1회만 인정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미인정
워크넷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인정 가능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만 인정

 

재취업 활동 인정 활동 범위 기존 대비 변경 사항 (중요)
재취업 활동 인정 활동 범위 기존 대비 변경 사항 (중요)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1) 일반 수급자

 

일반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 간 2회 이사 실업 급여를 수급한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는 1차, 2-4차, 5차 이후 별로 3구간 별로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1차 실업 인정일 기간 동안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 교육을 받는 것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합니다.

 

2차 실업 인정일부터 4차 실업 인정일 기간 동안은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차 실업 인정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5차 실업 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반드시 1회 이상 포함되어야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실업 인정일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1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 고용센터 출석 및 집체 교육
2-4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 선택 가능 (4차는 고용센터 출석 필요)
5차 실업 인정일 이후 4주 2회 구직 활동 1회 이상 필수 포함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등)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1) 일반 수급자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1) 일반 수급자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2) 반복 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 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수급한 수급자입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1차, 2-3차, 4차 이후 3개 구간별로 다른 조건이 부여됩니다.

 

1차 실업 인정일 기간에는 고용센터 출석 및 집체 교육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을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이후부터 반복 수급자는 오로지 구직 활동으로만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3차 실업 인정일 기간 동안은 4주 1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하며, 4차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는 4주 2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실업 인정일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1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 고용센터 출석 및 집체 교육
2-3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 구직 활동만 인정 가능
4차 실업 인정일 이후 4주 2회 구직 활동만 인정 가능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2) 반복 수급자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2) 반복 수급자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3) 장기 수급자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1차, 2-4차, 5-7차, 8차 이후 이렇게 4개 구간별로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1차 실업 인정일 기간에는 고용센터 출석 및 집체 교육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4차 실업 인정일 기간 동안은 4주 1회 이상의 구직 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5-7차 실업 인정일 기간 동안에는 4주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완료해야 하는데,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 활동이 포함되어야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8차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는 1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구직 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장기 수급자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실업 인정일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1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 고용센터 출석 및 집체 교육
2-4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 구직 활동만 인정 가능
5-7차 실업 인정일 4주 2회 구직 활동 1회 이상 필수 포함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8차 실업 인정일 이후 1주 1회 구직 활동만 인정 가능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3) 장기 수급자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3) 장기 수급자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차,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이렇게 2구간으로 구분해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1차 실업 인정일 기간은 고용센터 출석 및 집체 교육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실업 인정 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 등 더 넓은 범위의 재취업 활동이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실업 인정일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1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 고용센터 출석 및 집체 교육
전체 실업 인정 기간 4주 1회 자원 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마무리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요약
실업 급여 요건, 신청 자격 강화 요약

 

 

여기까지 실업 급여 수급자별 요건, 신청 자격 강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에 대한 인정 요건, 신청 자격이 강화되었으며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