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글에서는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 개편으로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 상생임대 주택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10분의 1까지도 절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 상생임대 주택 정의
얼마 전 정부에서는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임대료, 전세, 월세와 관련이 있는 정책이니만큼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의 신청 조건, 신청 기간과 함께 상생 임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이란 상생임대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새롭게 맺거나 갱신할 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이러한 상생임대인이 상생임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
- 상생임대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새롭게 맺거나 갱신할 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
- 상생임대 주택 양도 시 양도 소득세 혜택 제공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조건, 인정 기간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정받고 양도 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조건]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 임대 기간 2년 이상 체결
- 직전 임대차 실제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 2년 이상
- 상생임대를 한 주택이 최종 1세대 1주택
위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상생임대인,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임대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2년 임대 계약을 채우지 못할 경우라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에 체결된 계약만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인정 기간]
-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내 체결 계약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제도 개편 전 vs. 개편 후 비교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제도 개편 전과 개편 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개편 전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
- 임대 개시 시점 1가구 1주택
- 공시 가격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가 개편 되면서 앞으로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으며,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일지라도 앞으로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편 후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
- 임대 개시 시점에는 다주택자여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으면 인정
- 공시 가격 기준 9억 원 이상 주택도 가능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제 해당 주택에서 2년간 거주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상생임대인 제도가 개선되면서 '2년 거주 조건'을 면제하여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기간 (최대 40%) + 거주 기간 (최대 40%) = 최대 80% 공제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으로 인정된다면 실제 어느 정도의 세금 혜택이 주어질까요?
만약 10억 원에 주택을 매입하여 이후 15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익인 5억 원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세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을 만족하여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12억 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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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 개편으로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 상생임대 주택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10분의 1까지도 절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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