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불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더불어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시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어떤 세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참여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당시 참여 정부에서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했으나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되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종부세는 과세 기준 날짜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 기준 날짜 기준으로 특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 가격 합계액을 합산한 뒤, 이것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 시에는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별 공제 금액, 종부세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주택, 토지로 나뉘며 공제 금액은 부동산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별 과세 대상 | 공제 금액 |
주택 (주택 부속 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 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배제
여기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 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부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세율 포함)
종부세 계산 방법은 개인과 법인이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종부세 계산 방법 사이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법인별 종부세 계산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개인의 경우 공시 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 즉 아파트를 보유하신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보유 시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택의 경우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제 금액이 6억 원인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20억 원이고 본인이 1주택자라면 9억 원에 대해서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분에 대해서는 60%, 토지분에 대해서는 100%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구해집니다.
과세 표준 금액을 구했다면 이제 세율을 곱할 차례입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지면 소득세와 유사하게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누진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0.6%부터 94억 원 초과는 3%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과세 표준에 세액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산출되는데 여기서 재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며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상이합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직전 연도 총 세액에 적용되어 납부해야 할 종부세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인
법인 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개인과 그 구조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라든지 세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주택에 대해 기본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1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나 법인은 그런 것이 따로 없습니다.
세액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개인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이 높지 않은 경우 세부담이 너무 크지 않게 조정이 되었는데요. 법인은 누진세율 없이 모두 일괄 3%가 적용되며, 3주택 이상이면 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시 법인이 개인보다 종부세 부담이 무척 높은 구조입니다.
세액 공제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주택 보유 시 보유 기간, 연령에 따라 세액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법인은 별도의 세액 공제 헤택이 없습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법인별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주택의 경우 개인, 법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미리 유념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납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까지는 납부를 완료해야 하니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 매년 12월 15일
다만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납부 기한으로 합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12월 15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 없이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종부세 납부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금액 | 분납 방식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분납 비율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 종합부동산세의 20%) |
참고 자료
2023년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 수급자 연금 수령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공적 연금은 민간에서 운용하는 사적 연금과 달리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주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비과세 저축이란 연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 소득을 만기까지 면제해주는 예금 혜택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비과세 종합 저축, 비과세 저축의 한도, 가입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 수령금액 계산, 신청 방법, 가입 조건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안전한 노후 준비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대해 미리 학습하시고 적절히 활용하시어 행복한 노후를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불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더불어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시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렸으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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