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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생임대인 조건, 착한임대인 양도세 세액 공제, 상생임대 주택 인정 기간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10. 6.

이번 글에서는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 개편으로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 상생임대 주택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10분의 1까지도 절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착한임대인 양도세,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상생임대 주택
상생임대인, 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완벽 정리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 상생임대 주택 정의

 

얼마 전 정부에서는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임대료, 전세, 월세와 관련이 있는 정책이니만큼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의 신청 조건, 신청 기간과 함께 상생 임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 상생임대 주택 정의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 상생임대 주택 정의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이란 상생임대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새롭게 맺거나 갱신할 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이러한 상생임대인이 상생임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

- 상생임대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새롭게 맺거나 갱신할 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
- 상생임대 주택 양도 시 양도 소득세 혜택 제공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조건, 인정 기간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정받고 양도 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조건]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 임대 기간 2년 이상 체결
- 직전 임대차 실제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 2년 이상
- 상생임대를 한 주택이 최종 1세대 1주택

 

위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상생임대인,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임대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2년 임대 계약을 채우지 못할 경우라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유의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조건

 

또한 상생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에 체결된 계약만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인정 기간]

-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내 체결 계약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인정 기간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인정 기간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제도 개편 전 vs. 개편 후 비교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제도 개편 전과 개편 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개편 전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

- 임대 개시 시점 1가구 1주택
- 공시 가격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가 개편 되면서 앞으로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으며,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일지라도 앞으로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임대 개시 시점 1가구 1주택공시 가격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개편 전 vs. 개편 후 비교
개편 전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

 

[개편 후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

- 임대 개시 시점에는 다주택자여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으면 인정
- 공시 가격 기준 9억 원 이상 주택도 가능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제 해당 주택에서 2년간 거주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상생임대인 제도가 개선되면서 '2년 거주 조건'을 면제하여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상생임대인, 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조건
조정대상지역 상생임대인, 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조건

 

여기에 새롭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기간 (최대 40%) + 거주 기간 (최대 40%) = 최대 80% 공제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제도 개편 전 vs. 개편 후 비교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제도 개편 전 vs. 개편 후 비교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으로 인정된다면 실제 어느 정도의 세금 혜택이 주어질까요?

 

만약 10억 원에 주택을 매입하여 이후 15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익인 5억 원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세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을 만족하여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12억 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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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생임대인, 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요약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상생임대인, 착한임대인, 상생임대 주택 요약

 

여기까지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 개편으로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조건, 상생임대 주택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10분의 1까지도 절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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