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관계 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나 이익을 이전한 경우 모두 증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산으로 받은 사람이나 법인은 반드시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재산을 받은 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신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하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억 원 이하는 10%이며 3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청하는 창업 자금이라면 10%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그렇다면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가족 관계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포함한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이 미성년자라면 그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가족 관계 | 면제 한도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그 외의 자 | 0원 |
해당 공제 한도액은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난 뒤 10년이 지났다면, 공제 한도가 초기화 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다시 한 번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증여 시 참고 사항
최근에는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따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증여 받은 금액 대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4억 원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매매가 6억 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6억 원이므로 2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5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양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증여 후 5년 내 8억 원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면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닌 4억 원으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이 2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증가하며 4억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증여 시 참고 사항
자녀 증여 시에는 분할 증여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증여를 한다고 하면 자녀가 20대가 될 때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최대 금액은 9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직계존속의 경우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2천만 원, 5천만 원씩 목돈을 증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바로 분할 증여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출생 직후 매월 17만 원씩 10년을 입금하겠다고 약정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17만 원 * 12개월 * 10년 = 2,040만 원을 10년 간 분할해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돈이 없더라도 공제 한도를 채워서 증여세를 면제 받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10년의 납입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시 공제 한도가 초기화 되니 곧바로 다시 증여세 면제를 받으면서 추가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증여세 면제를 100%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 재산
참고로 모든 재산이 다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교육비나 결혼 자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 학자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면 자녀의 성장이나 결혼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교육 또는 결혼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증여 재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액
여기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항목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예시들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비과세 증여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쌍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자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 기관 등을 통하여 증여한 금융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불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더불어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시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과 그 진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관련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마무리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 드린 내용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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