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증여세율표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부모, 자녀, 부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재산을 물려받은 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받거나, 타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항상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과세 표준은 크게 5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적 세율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구간별로 누진 공제가 적용되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절감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세 표준 구간별 증여세율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간별 세율과 누진 공제가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표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우리나라에서는 증여, 상속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자신의 생산 활동이 아니라 타인이나 환경에 따라 얻어지는 재산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면제 한도
하지만 해당 세율이 무조건 항상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금에는 공제 항목이 있듯이 증여세에도 면제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어느 정도 규모로 증여를 하거나 받는지에 따라서 10년 누계로 최대 6억 원까지는 별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세 면제는 주로 가족 간의 증여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일부 한도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를 해주는데요. 가족 관계에 따른 면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공제 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그 외의 자 | 0원 |
여기서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범위는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에도 정확한 촌수와 혈족, 인척 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면제 한도는 10년을 주기로 초기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자식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10년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당 면제 한도와 주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율 면제 재산
또한 모든 증여 재산이 다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교육비, 결혼 자금, 축하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또는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
결혼 축의금이 명백히 타인에 대한 증여임에도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자녀를 기르면서 용돈을 주거나 하는 것도 기본적인 피부양자 생활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세 부담 없이 육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 증여세 면제가 되는 것들이 더 존재하는데요. 해당 범위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그렇다면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살펴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시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분류되니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대상 금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1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하니 세율은 10%가 적용되게 되며 이를 곱했을 시 산출 세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한다면 신고 세액 공제가 추가로 3%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는 485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 항목 | 금액 | 설명 |
증여 재산가액 | 1억 원 | 증여 재산 | |
+ | 증여 재산 가산액 | 0원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과액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함 |
= | 증여세 과세가액 | 1억 원 | |
- | 증여 공제 | 5천만 원 | 직계비속 증여 면제 한도 5천만 원 적용 |
= | 증여세 과세 표준 | 5천만 원 | |
* | 증여 세율 | 10% |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 |
= | 증여세 산출 세액 | 500만 원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금액 |
- | 신고 세액 공제 | 15만 원 | 신고 기간 내 신고 시 3% 공제 |
= | 최종 납부 세액 | 485만 원 | 최종 납부 세액 |
여기까지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증여 금액이 커지면 과세 부담도 커지다 보니 이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한 명이 아닌 다수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특정 1명의 자녀에게만 2억 원을 증여하는 대신 해당 자녀에게 1억 원, 해당 자녀의 배우자에게 1억 원을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 약 580만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 현재 가치 대비 그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이른 시점에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점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만 10세 때 2천만 원, 만 20세 때 5천만 원, 만 30세 때 5천만 원 이러한 식으로 증여 시 결혼 적령기 정도까지 1억 4천만 원 가량을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설명 드린 10년 단위 면제 한도를 잘 이용하며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 최대한 현명하게 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 자료 글 첫 번째 글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을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던 10년 단위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과 더불어 소득인정액 기준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더불어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시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등 마무리
여기까지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증여세율표도 설명드렸으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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