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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 농지은행, 신청 대상

by Billions: 빌리언즈 2023. 10. 12.

이번 글에서는 농지은행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더불어 신청 대상, 감정 평가, 수령액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농지은행 연금은 고령 농업인 분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새로운 연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해당 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보유 중인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매나 임대가 어려운 농지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유동화를 지원하여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시골 지역에서는 농지가 많으니 이를 가지고 해당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지은행 연금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금은 2011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1~2천 건의 가입 건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지은행 연금의 우수한 혜택을 기반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촌, 귀농 은퇴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해당 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현행 연금 제도에 만족한다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도 여유롭게 해주고,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해당 연금의 특징과 장점, 신청 대상, 감정평가, 지급 방식,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글에는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의 경우 120만 원, 농업직불금의 경우 1ha 당 최대 205만 원을 지원하니 이를 꼭 미리 확인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 농업직불금 확인]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
농업직불금

 

농지연금 제도 특징

 

농지연금은 2022년 5월 기존 가입 건수가 2만 건을 돌파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당 연금이 비슷한 구조의 다른 연금이나 금융 상품 대비 매력적인 노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농지은행 연금은 가입 연령, 담보 가치가 같다면 주택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해당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촌 또는 귀농을 계획하고 계신 중장년층이라면 꼭 해당 연금의 활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① 재정 안정성

 

농지은행 연금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망 시까지 재정 문제로 연금이 중단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낮다고 보시면 되곘습니다.

 

농업연금 특징: ① 재정 안정성
① 재정 안정성

 

② 부부 종신 지급

 

또한 농지은행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이를 그대로 승계하여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며 연금 승계를 미리 선택한 경우에 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연금 특징: ② 부부 종신 지급
② 부부 종신 지급

 

③ 영농 또는 임대 소득 확보

 

해당 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 중인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하여 연금 외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농업연금 특징: ③ 영농 또는 임대 소득 확보
③ 영농 또는 임대 소득 확보

 

④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농지은행 연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연금 채무 상황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게 되며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액이 부족한 경우라면 담보 농지 처분 금액 이상으로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연금 특징: ④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④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⑤ 재산세 감면

 

해당 연금 제도 이용 시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6억 원 초과 농지라고 하더라도 6억 원까지는 재산세 감면이 그대로 적용되며 6억 원 이상 금액에만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세제 혜택도 무척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연금 특징: ⑤ 재산세 감면
⑤ 재산세 감면

 

⑥ 압류 위험 보호

 

경우에 따라서는 불의의 사고로 본인의 연금이 압류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금의 경우에는 '농지연금지키미' 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농업연금 특징: ⑥ 압류 위험 보호
⑥ 압류 위험 보호

 

농지연금 가입조건 (신청 대상, 감정평가)

 

그렇다면 이렇게 혜택이 다양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을 위해서는 가입 연령, 영농 경력, 대상 농지 (감정평가)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입 연령의 경우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 가능하며 여기서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영농 경력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 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 경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대상 농지는 신청일 기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 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농지연금 가입조건:
신청 대상
농지연금 가입조건:
감정평가

 

지급 방식

 

지급 방식 특징 가입 가능 연령
종신정액형 - 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 지금 - 만 60세 이상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
- 이후: 정액형보다 적게 지급
- 만 60세 이상
수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 30% 이내 필요 금액 수시 인출 가능 - 만 60세 이상
기간정액형
(5년, 10년, 15년, 20년)
- 가입자 선택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지급 - 5년: 만 78세 이상
- 10년: 만 73세 이상
- 15년: 만 68세 이상
- 20년: 만 63세 이상
경영이양형 - 지급 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 지급 -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종류에는 크게 종신형,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점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만족하고 이를 지급 받고 계신 분들은 월 평균 105만 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금을 수령하다가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거나 승계 조건이 없이 가입을 했다면 지급이 정지 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담보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채권의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지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

 

혹은 담보 농지가 전용 등으로 인해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되거나 농지 훼손, 농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농지연금 가입조건 확인 후 연금 신청 시에는 아래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접수 신청을 하시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리고 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은행 바로가기]

 

접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농지 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래 사업 설명확인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를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 동의서.pdf
0.06MB

 

 

 

농지연금 가입조건 외 참고 자료

 

아래 글에는 농업인 혜택, 농업경영체 혜택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공익직불금, 농지대장, 세금 감면 등 농업경영체 혜택은 정말 다양하게 많으니 이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인 혜택 놓치지 말자!]

 

아래 글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확인, 서류, 혜택, 영농사실확인서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각종 세금 감면, 영농자재 구입 면세 혜택, 농기계 임대 등 혜택이 많이 주어지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혜택]

 

 

 

농지은행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농지은행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더불어 신청 대상, 감정 평가, 수령액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렸으니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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