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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월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 기준, 과세 표준 등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8.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과 그 부과 기준, 과세 표준 등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 9월 이렇게 2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내 집 마련이나 그에 준하는 재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나 과세 표준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산세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택의 경우 원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를 적용 받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매겨졌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45%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60%에서 45%로 낮아지면 내가 내는 재산세가 얼마나 낮아지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산세를 산정하는 원리와, 전반적인 개념을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의 정의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까지 포함이 되지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주택' 소유로 인해 재산세를 납부하시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보다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니까요.

 

납세 기준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31일에 주택을 매수했다고 하면 2022년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2일에 주택을 매수했다고 하면 해당 연도에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요. 단 며칠 차이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점 때문에 보통 6월 1일 이전에는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주택을 파는 사람들이 6월 1일 전까지는 팔고 싶어하기 때문에) 6월 1일이 지나면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주택을 파는 사람들이 꼭 급하게 팔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므로).

 

납부 기간

보통 주택은 1기 (7월), 2기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됩니다. 만약 1기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으로 그 금액이 적을 경우, 2기 금액까지 합쳐서 1기에 한꺼번에 한 번에 납입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재산별 납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납기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1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한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 지분이 있다면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2기 (9월) 때 해당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분들은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을 내게 되고, 9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남은 절반에 토지 재산세까지 더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보다 9월에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가 더 많습니다.

 

세액 산출 방식

 

세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세부담상한적용 = 결정세액

 

여기서 과세 표준은 위의 공식에도 적혀 있듯이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결정세액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각 유형별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주택 (부속 토지 포함): 주택 공시 가격 * 60%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 * 45%로 변경)
  •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 100%

보시는 것과 같이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 동안 60%였는데, 이번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4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 비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자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많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공시 가격' 또는 '공시 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액이 얼마 정도 적용될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율

이렇게 산정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각 부과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1가구 1주택자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0.1%에서 0.05% 경감된 0.05%로 산정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로 각 지자체에서 세율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토지: 0.2-0.5%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 지역 등 공장 0.5%)
  • 주택: 0.1-0.4%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 적용, 별장의 경우 4%)
  • 선박: 0.3% (고급 선박 5%)
  • 항공기: 0.3%

 

세부담상한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난 뒤, 세부담상한제를 고려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세부담상한제란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 토지, 건축물: 150%
  • 주택: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 가격에 상관 없이 150%)

 

납부 방법

 

이렇게 산정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분납 신청을 하면 2번에 걸쳐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할부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부동산으로도 재산세를 납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7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산세 납부 기간과 부과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1가구 1주택에 9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과 특례 세율 0.05%가 적용되기 떄문에 세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면 여전히 이중 과세 등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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